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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5.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6.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09.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1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4. 14:09 경 충북 보은 군 회남면 가래 울 길 신 추리 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가래 울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00cc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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