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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1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교단체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에 소속된 교인이고, 피고는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가족 모임(이하 ’하피모‘라고 한다)’의 소속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0. 3. 29. 탈퇴한 신도의 집에 찾아가 탈퇴 신도 및 그 아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행위로 2000. 5. 26. 유죄 판결(대구지방법원 2000고단2426호)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한편 하피모 소속회원들은 2013. 12. 21.경부터 성남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과 일반인을 상대로 입간판, 유인물 등을 설치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위 및 집회를 하여 왔는데, 그 유인물에는 원고가 받은 위 대구지방법원 2000고단2426호 사건의 판결문이 인용되어 있고, 피고인 성명 부분은 “A”로 표시되어 있었다.

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합45호)하였고, 2014. 9. 22. 원고가 받았던 위 판결문이 인용된 피켓, 현수막, 입간판, 유인물을 이용한 시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라.

위 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인 2014. 2. 12. 원고는 하피모 회원들이 원고가 받은 위 형사판결문이 담긴 유인물을 피켓, 입간판, 화물 탑차에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이에 항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하피모 측은 항의하는 원고의 모습과 음성을 촬영ㆍ녹음하였다.

그리고 하피모 측은 위 녹음한 내용 중 약 15초 분량의 "야 너 뭐해 지금. 이 범죄자야. 너는 악의 씨고 너는 씨를 말려야 된다.

우리 C 어머니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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