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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2016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5. 1...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2. 27. C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2)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2월경부터 2017. 1월경까지 C과 교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교제를 시작할 무렵 C이 피고에게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여 C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인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내지 16, 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에서 자녀들과 거주하던 원고는 C의 직장 소재지가 서울인 관계로 C과 주말 부부로 지내기는 하였으나 C이 대부분의 주말 및 공휴일에 대전을 방문하여 원고 및 자녀와 함께 지냈고, 피고는 위와 같은 C의 혼인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6. 12. 13. C에게 ‘오빠는 우선 자유롭지 않자나여’, '난 욕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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