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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009626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8. 4. 18.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1999년생의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7.경 C을 업무적으로 처음 만나 그 얼마 후부터 불륜관계를 맺어왔고, 2010년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원고가 아들의 유학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에는 C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C의 모친 등 원고의 시댁 식구들과 어울리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귀국한 후 현재까지도 C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 C은 2018. 3. 12.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라.

원고는 현재 C과 별거 중인 채 C의 모친을 모시며 지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사실상 파탄되었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C이 불륜관계를 맺기 이전부터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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