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4. 23:38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여우야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23: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효자 광장 사거리 쪽에서 평화 광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E( 여, 32세) 운전의 F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 비 1,478,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