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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롯데 시네마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평화 사거리 방면에서 안행지구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앞서 4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 여, 53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3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79,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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