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0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6. 30.경까지 매출 거래한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 E 주식회사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0,000,000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이를 근거로 2010. 7. 24.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754,090,000원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1.부터 2009. 12. 31.경까지 매입 거래한 2009년 2기 과세기간 중 F 주식회사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2,280,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이를 근거로 2010. 1. 24.경 위 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500,105,000원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피고인 모르게 한 행위로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바는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는 반면,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 업체와의 합의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