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12 2016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 리에 있는 차 경마을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창 사거리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E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2016-01-01)
1. 단속 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