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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10 2017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5:26 경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전 남 해남군 문내면 동 외 리에 있는 석교 교차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사건 이송 및 운전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무면허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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