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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4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9:45 경 용인시 처인구 유 운 리에 있는 용인 레스 피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계 리에 있는 동경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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