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43,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5층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인바 그 중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008. 3. 31. 원고에게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180만 원, 기한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 피고 사이에서 위 임대차는 계속 갱신되어 오면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마트를 운영해왔는데, 피고가 2014년경 업종을 ‘D’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으로 변경하면서 2014. 3. 19. 월차임을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었고, 재차 2016년경 업종을 ‘E’이라는 상호의 고기집으로 변경하면서 2016. 3. 19. 월차임을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었다.
그 이후 원,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월차임은 4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 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8년 말경부터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F 사이에 2018. 12. 10.자로 권리 양수ㆍ양도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E을 F가 권리금 2억 원에 인수하되, 계약금 400만 원은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1억 9,600만 원은 2019. 1. 15.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이 권리계약은 건물주와 상가임대차 계약서가 건물주의 거절로 인하여 성사되지 않을시 쌍방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9. 1. 18.경부터 원고에게 신규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응하며 논의를 해왔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신규임차인의 임대차 승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