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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5492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C는 2015. 3.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650만 원, 임대차 기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여 임차하고(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자동차정비소와 세차장 등의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6. 11. 1. C에게 권리금 19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

). 2) C는 2016. 12. 29. 원고로부터 보증금 및 월차임이 10% 증액된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재계약 여부 문의가 오자,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3) 피고는 2017. 1.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6,600만 원, 월 차임 71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6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및 제2차 임대차계약 해제 통보 1) 원고는 2017. 2. 9.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2억 9,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2. 접수 제10530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7. 2. 14. 및 2017. 2. 22. 두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2017. 2. 9. D에게 매도되었으므로 제2차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2017. 2.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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