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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가단252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690,000원, 원고 B에게 60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갚는...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2013. 10. 30.부터 2013. 12. 30.까지 김제시 홍사동 소재 태영철강산업의 공장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시행한 중장비 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A가 시행한 공사대금은 19,690,000원, 원고 B가 시행한 공사대금은 60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9,690,000원, 원고 B에게 605,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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