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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3 2014가합8066
월보험료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604,900원, 원고 B에게 176,757,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이유

1. 청구원인 피고가 2011. 8. 1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보험 가입을 미끼로 원고 A으로부터 64,604,900원, 원고 B으로부터 176,757,700원을 각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4,604,900원, 원고 B에게 176,757,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소장송달일인 2014.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의제자백(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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