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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3833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865,600원, 원고 B에게 25,847,7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07. 8. 1.부터 2015. 7. 1.까지, 원고 B은 2009. 3. 1.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입찰 관련 자료수집 등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1,865,600원, 원고 B에게 2015년 1월분부터 같은 해 4월분까지의 임금 10,378,300원과 퇴직금 15,469,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11,865,600원, 원고 B에게 임금 및 퇴직금 25,847,780원(10,378,300원 15,469,4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6.(원고들의 최종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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