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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42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고의의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 A에게 8,50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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