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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9 2017고단12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8. 30. 20:50 경 통영시 C에 있는 ‘ 회관’ 앞 노상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2 세 )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야, 이리로 와 봐 ”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20:57 경 통영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가. 항 기재 식칼을 들고 고함을 치며 지나가던 중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고 울먹이는 피해자 G( 여, 54세) 을 발견하고, “ 와” 하고 소리치면서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약 3~4 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21:03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H(63 세) 이 운 영하는 가. 항 기재 ‘ 회관 ’에 이르러 1 층에 있는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킨 후 지하로 내려가던 중, 화재 경보기 소리를 듣고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 씨 발 찔러 버릴까 ”라고 소리치면서 좌측 손에 들고 있던

가. 항 기재 식칼을 피해 자의 복부 쪽에 겨누었고, 이에 피해자가 ‘ 회관’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가 출입문 입구에 서서 위 식칼을 든 채 약 2-3 분간 피해자를 쳐다보아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20:55 경 통영시 I에 있는 ‘J 매장’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들이 부근 ‘ 문화마당 ’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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