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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55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가봉 국적의 외국인 인바, 2015. 12. 27. 14:45 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127에 있는 'IBK 기업은행 '에서 피해자 C가 위 은행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고 은행 일을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니퍼( 산업용 공구)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9. 00:12 경 서울 용산구 D, 1 층 소재 피해자 E(48 세) 이 운영하고 있는 ‘F 주점 ’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당구대를 오른발로 수회 걷어 차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가정 불화로 인해 화가 나자, 술을 마시고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1.5cm) 을 소지한 채, 이태원 일원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3. 11:20 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 로 10길 39에 있는 이슬람 사원 앞 길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G(53 세) 와 눈이 마주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노려보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도망가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11:20 경부터 같은 날 11:38 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골목길 등지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손에 들고 걸어 다니며, 보행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3. 11:38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239에 있는 우리은행 건물 앞 길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들고 그곳에 심어 져 있던 가로수를 2~3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H(59 세 )를 비롯하여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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