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3. 참가인에 임용되어 참가인이 설립한 C대학교 부속 중학교, C대학교 부속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학년도에 이 사건 학교의 3학년 6반 담임을 맡았다.
그런데 원고는 3학년 6반 학생인 D의 어머니 E으로부터 2015년 3월경과 5월경 및 7월경에 각각 현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15년 6월경에 60만 원 상당의 ‘황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금품 수수’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12. 29. 이 사건 금품 수수를 사유로 원고를 대상으로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6. 1.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금품 수수를 징계 사유로 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하여 2016. 2. 11. 피고에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4. 20.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하자가 없고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인 이 사건 학교의 교장과 교사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