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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누415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징계시한 도과 원고의 상벌규정 제19조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요구 및 결의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16. 10. 10.에 6개월의 징계시한이 도과한 2016. 4. 11. 이전에 발생한 사유까지 포함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 결의는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징계 결의 중 일부를 유효한 것으로 보더라도 참가인의 징계사유는 2016. 4. 11. 이후의 것인, 2016. 8. 16.경 참가인이 J에게 “G이 이 사건 물품을 절취한 자가 D이라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음에도 D이 이 사건 노동조합 집행부 사람이라서 이를 은폐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만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나. 징계 사유의 확정 원고는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는 상벌규정 제2호, 제17호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는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사유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제1심판결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기초로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작업장의 질서를 혼란케 하였을 때’를 징계 사유로 추가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이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이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징계시한 도과 여부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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