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345611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D 대 324㎡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 12.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