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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3가합49032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1) 합명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은 1981. 6. 13. 부산 동래구 Q 대 750㎡(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고 부산지방법원 1981. 6. 16. 접수 제408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R은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주식회사 S는 1987. 5. 17. R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고 부산지방법원 1987. 5. 18. 접수 제67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후 주식회사 S의 명칭은 T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 2) P은 1982. 3. 25. 부산 동래구 U 대 1,25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부산지방법원 1982. 3. 25. 접수 제218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V은 T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2008. 5. 8. P의 대표사원이 되었으며, 이 사건 제1, 2부동산 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 1) 영남저축은행은 2008. 2. 29. 주채무자 V, 연대보증인 W, X, T 주식회사(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 Y), Y, P(당시 등기부상 대표사원 Z), Z, 여신금액을 25억 원으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영남저축은행은 2008. 3.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억 원, 채무자를 V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다음날인

3. 4. P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 3. 4. 접수 제10675호로 2008. 3. 4.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V, 채권최고액 33억 원)를, 2008. 3. 11. T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 3. 11. 접수 제11820호로 2008. 3. 3.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V, 채권최고액 33억 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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