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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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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B 대 43㎡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0. 6.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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