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7 2019가단21707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남구 D 대 3㎡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8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