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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6 2014고정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8.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동안구청 앞 이면 도로를 안양시청 방면에서 청소년수련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운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0. 1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샤크 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5경 같은 동 동안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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