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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4 2013고단119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판제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간판제작과 관련하여 C을 알게 된 이후 수년 동안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C이 안양시 동안구 D상가 401, 402, 403호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 대해 2009. 5. 26.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이유로 2009. 7.경 안양시 동안구청 세무과로부터 위 유흥업소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5.경 안양시 F에 있는 G연구소에서 C으로부터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부과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자 C에게 ‘내가 H 시의원을 잘 알고 있으며, H 의원의 지역구인 I의 동장을 하였던 자가 동안구청 세무과장으로 갔다, H와 세무과장이 절친하니, H 의원을 통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겠으니 이를 위해 로비자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C으로부터 2009. 7. 16.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09. 7. 17.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보신탕집에서 300만원을 신한은행 10만원권 수표 30장으로 교부 받았으며, 2009. 8. 10.경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N)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2009. 8. 21.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C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으면서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66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C과의 돈거래는 차용의 성격이지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돈이 교부된 시기, C과의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C의 증언

1. 고소장, 각 수사보고(다이어리 사본 등 각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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