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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8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01:1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으로 119 구급 차에 의해 이송되어 응급 의료진으로부터 진료 등을 받은 후 야간 원무 당직자인 피해자 C(44 세 )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았으나 그곳에 있는 접수 ㆍ 수납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응급실 침대에 누워 가지 않던 중 피해 자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 니 얼굴 기억한다.

기억했다가 사시 미 칼을 들고 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간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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