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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0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6 세) 과 입원 접수 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화가 나, 병원 응급실과 1 층 로비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 분간 피해자의 환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업무 방해의 정도, 범행 방법과 수단, 범죄 전력( 동 종 전과 포함하여 7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 업무 방해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 그 밖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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