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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459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22. 14:2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신촌 세 브란스 병원 본관 4 층 내시경 실 앞 복도에서 조카인 피해자 C( 여, 23세) 가 투병 중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기대 여명 등 병세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2. 19:10 경 제 1 항과 같은 병원 1802 호실에서 자신의 언니 이자 위 C의 모친인 피해자 D( 여, 48세) 가 암 투병 중인 어머니 앞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조카 C를 폭행한 것에 대해 따져 묻자 이에 화가 나 위 병원 앞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내려가면서 수회에 걸쳐 몸을 밀치고, 본관 3 층 안내 데스크 앞에 내려서 다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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