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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26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9. 15: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병원 1 층 원무과 데스크 앞에서 퇴원 수속을 마친 후,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E에게 앰뷸런스나 경찰차를 불러서 집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면회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데스크 앞 및 1 층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소유의 커피 믹스, 치약, 칫솔, 비눗갑 등을 집어던지고, 병원 입구 유리문 앞에 드러누워 있는 등 약 7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서울 북부 지법 2017 고단 2048 판결 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범죄 군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동 종 누범, 1년 ~3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술에 취해 저지른 업무 방해 등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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