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D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피고 B, C 및 소외 I, J(이하 피고 B와 C 및 소외 I, J를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
)는 E과 그 배우자 H의 자녀들이다. 2) 피고 B는 1977. 6. 2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0. 11. 17. 접수 제5653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E의 사망 및 상속재산의 분할 1) E은 2007. 2. 15. 사망하였고, H과 원고, 피고 B 등이 망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은 2007. 2. 19.경 ‘H이 망 E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통장과 현금을 소유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상가의 임대료를 관리하며, 원고가 전주시 완산구 K동 소재 토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전주시 완산구 G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건물 중 2/6 지분을, 피고 B 등 4명이 위 토지 및 건물 중 각 1/6 지분을 각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H의 사망 및 이 사건 분할협의 1 이후 2013. 9. 22. H이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 B 등은 2013. 9. 26.경 원고가 피고 B 등에게 각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남원시 L 임야 496㎡를 매도한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각 5분의 1씩을 분배하며, 피고 B 등은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F, G 토지 및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