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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2 2016고정12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MRI 등 의료기기를 개발ㆍ제조ㆍ판매하는 ( 주 )B 대표이사이다.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이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1. 12. 14. 경 성남시 중원구 D, 에이 동 908호 ( 주 )B 사무실에서 실물거래 없이 매출처 E에게 1,000,000,000원 상당의 1.5T MRI CHORUS 의료기기 1점을 매출하였다고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의료기기대금 1,000,000,000원이 포함된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매출 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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