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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6.16 2015고단207
비료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 남 F에 있는 B 농업 협동조합 공동 퇴비제조 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은 위 공동 퇴비 제조장을 운영하는 비료 생산업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B 농업 협동조합 공동 퇴비 제조장에서 2014. 10. 9. 경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농가인 G, H 등에게 한우 부산물 등으로 제조한 비료 140 톤을 공급하면서 I가 운전하는 살포차량에 건설기계인 로더로 위 비료를 그대로 싣는 방법으로 비료의 명칭, 보증 분량 및 공정 규격에 정하여 진 유통 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적은 보증 표를 발급하지 않고 비료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비료의 명칭, 보증 분량 및 공정 규격에 정하여 진 유통 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적은 보증 표를 발급하지 않고 농가인 G, H 등에게 비료를 공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보증표시를 부착한 톤 백 포장 형태의 퇴비를 공급하였을 뿐, I가 운전하는 살포차량에 건설기계인 스키 로더를 이용하여 톤 백 포장 없이 퇴비를 실어 준 사실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 B 농업 협동조합( 이하 ‘ 피고인 B 농협’ 이라 한다) 은 피고인 A의 비료 관리법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 판단 비료 관리법 제 14조 제 1 항은 “ 비료업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 비료 및 부산물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및 공정 규격에 정하여 진 유통 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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