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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3.21 2012노6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1,400억 원이 넘고, 그 피해가 가정과 사회에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쳤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의 피해회복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특히 피고인은 I의 K를 통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고, K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뒤 G의 설립 과정에서 이전 K의 투자자에 대한 연락 업무를, 이후 G의 운영 과정에서도 총괄지사장의 지위에서 각 지사의 사업 설명회에 참가하여 G의 사업설명, 투자권유, 투자자관리 업무를 각 수행하였으며, 간부회의, 지사장 회의 등에 참석하여 G의 의사 형성에 관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명목상 총괄지사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기는 하였으나 그 직책에 맞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는 제1지사(지사장 : P)에 소속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이 부분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범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의 총괄지사장으로서 피해확대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2년 8개월 가량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으로 산정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배당금, 직판수당, 성과금 등으로 보전되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그보다 적은 점, 투자금 또는 피해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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