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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고합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6고합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영태(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F는 2005. 7. 15. 화장품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4. 23. 피고인의 주도로 그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4. 23.경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취임하여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독일 유지브리크대 약학대학을 교환학생으로 졸업하거나 같은 대학 의학대학원에서 임상약학석사 및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유지브리크대 약학대학을 교환학생으로 졸업하여 같은 대학 의학대학원에서 임상약학석사 및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여 왔으며, 2012. 3. 15.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을 통하여 소개받은 주식회사 J(2013. 3. 29. '주식회사 K'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L에게도 마치 위와 같은 경력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L을 기망하였다.

[신물질 개발 연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3. 2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미생물 기술을 이용하여 신물질을 개발하는데 필요하니 연구비로 3억 원을 지원해 달라. 그 대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M 주식회사의 주식 6만 주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생물 박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미생물 기술을 이용하여 신물질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M 주식회사는 당시 재정상태가 어렵고 연매출이 1억 원 내지 2억 원에 불과하여 그 주식의 거래가격이 주당 250원 내지 300원에 불과하는 등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2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신물질 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미생물 첨가 화장품 등 납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2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3억 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기망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신기술과 신제품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겠다. 향후 제약사 인수 및 해외시장 부문을 피고인의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적극 협조하고 돕겠다."라고 이야기하고 2012. 4. 초순 및 중순경 L을 만나 "화장품 설화수를 직접 만들었다. 그것도 미생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2012. 4. 24.경 L에게 전화하여 "화장품 등 14종의 제품에 미생물을 첨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2012. 4. 30.경 주식회사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화장품 주문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와 N, O 등의 주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생물 박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 14종의 제품에 미생물을 첨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N은 영풍제약 및 삼익제약이 제조한 전문의약품으로서 피고인이 개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생물을 첨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0도 피고인이 개발한 제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18. 66,000,000원을 미생물 첨가 화장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6,068,840원을 화장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안의 경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의 배경

1) 주식회사 H의 설립

가) 피고인은 2010. 10.경 P의 소개로 알게 된 Q, I과 화장품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때에 피고인은 자신이 명문대학을 나온 약학박사 소지자로서 저명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이 2011. 4.경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S 사업'(이하 'S사업'이라 한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2011. 7. 15. 화장품 및 건강식품의 생산 · 판매를 설립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H의 연구소장 직함을 사용하였다.

나) Q은 R 명의로 S사업 위탁운영업체로 지원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경력소개서와 허위 상패 및 특허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운영계획서(증거기록 제2권)를 진안군에 제출하였고, 2011. 10. 19. R가 S사업의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 20. '피고인이 R와 S사업을 진행하던 무렵인 2011. 6.경 자신의 허위 학력, 경력을 내세워 Q, I을 기망하여 별다른 가치가 없는 피고인의 특허 2개를 매도하면서 Q, I의 부탁을 받고 특허권 매입대금을 빌려주기로 한 채권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L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취임 및 H와의 투자협약 체결

가) Q은 R가 S사업의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직후인 2011. 10. 하순경 L에게 위 운영계획서(증거기록 제2권)를 건네주면서 H에서 피고인의 기술로 만든 미생물을 이용한 신물질 제품의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L은 기존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J'(피해자 회사)2)으로 변경하고 2011. 11. 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T, U, V가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는 2011. 11. 30. H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H에 신주인수 방식으로 90억 원을 투자하여 H의 발행 주식 35%를 취득하고 H가 생산하는 아토피, 전립선, 당뇨, 화장품 관련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투자협약에 따라 H에 2011. 12. 1. 2,000만 원, 2012. 1. 18. 2억 원, 2012. 2. 3. 3억 원 합계 5억 2,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는 H로부터 제품 4종(W, X, Y, Z)을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2011. 12. 1.부터 2012. 4. 7.까지 합계 466,178,190원을 H에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2. 2. 17. H와 사이에 1차 제품(AA, AB, AC) 제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1) R의 투자자이자 감사인 AD는 2012. 2. 28. 피해자 회사에 'Q, I, AD가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R와 H의 지분은 위 3인이 균등하게 보유하고 주식의 증자 또는 이동은 위 3인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피고인이 개발한 신물질에 기반한 상품은 다른 회사를 통하여 판매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가 H의 주식 및 H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2) 이에 L은 2012. 3. 15. 1과 동석하여 피고인과 첫 만남을 가졌는데, 이때에 L이 피고인에게 "H에 계속 투자하거나 H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도 되나?"고 묻자 피고인이 L에게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고, 회사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답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1. L, P 및 AF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를 대표한 L 사이에 피고인이 보유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주식 6만 주를 피해자 회사에게 주당 5,000원씩 합계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G 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납품 및 대금 지급

1)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AG, 사내이사 피고인, AF, 이하 'G'이라 한다)3)과 사이에, ① 2012. 4. 30, AH 등 제품 7종을 대금 합계 226,500,000원에 공급하고, ② 2012. 5. 18. AL 2,000개를 개당 60,000원에 공급하며, ③ 2012. 7. 26. AJ 300,000개를 개당 400원에 공급하고, ④ 2013. 1. 22. AK 3,500개를 개당 16,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한편, 위 ② 내지 ④ 계약에는 '제품의 원료 공급은 G 수석연구원인 피고인이 위탁생산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2) G은 위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AL 등을 통하여 위탁생산한 AH 등 제품 7종과 AI, AK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그 대금으로 2012. 4. 24.경부터 2013. 9. 24.경까지 G의 계좌 및 위 위탁생산업체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6,068,840원 4)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해자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홍보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하여 판매, 교부한 행위가 문제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L, T, V 및 피해자 회사는 약사법위반죄로 2014. 9.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피고인 징역 10월, L 징역 8월, T 징역 6월, V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 회사 벌금 300만 원), 이후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5)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허위학력, 경력을 가진 것으로 행세하면서 허위 상패를 제작하여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왔고, 미생물을 첨가하여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을 제조하는 기술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기술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점, ②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은 2012. 3. 21. 피고인과 향후의 사업 진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으로부터 M주식 6만 주를 액면금액(500원)의 10배에 이르는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위 금액은 당시 M의 매출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가치에 비하여 큰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회사가 G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피고인의 고유 기술로 개발된 미생물이 첨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되는 당뇨병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자신이 미생물을 첨가하여 개발한 전문의약품이라고 하며 피해자 회사에 판매하였다가 약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L 등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

1) H 및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AP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2013. 5.경 L, T, U, V를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위 투자자들이 L 등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 및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건의 고소를 제기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 AP은 피해자 회사가 급격하게 부실해지자 투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2013. 11. 14.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3. 11. 15.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6) 그러나 AP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L의 설명만을 들은 후 이를 믿고 위 고소에 이른 것인데, 나중에 관련 자료 등을 파악해 보니 "자신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L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AP녹 2, 4, 5, 10, 11, 12쪽).

3) L과 T은 자신들에 대한 위 투자자들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약사법위반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2014. 7. 10.에야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7)

4) L 등은 피고인의 학력, 경력이 허위라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피해자 회사 주식 판매 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제기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L과 T은 피해자 회사가 G로부터 화장품 등을 납품받을 무렵 AL 등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을 직접 개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증인 L녹 24쪽, 증인 T 녹 13, 17쪽) 곧바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문제삼거나 항의하지 아니 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L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L 등이 피해자 회사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가 제기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투자사기 혐의에 관한 L 등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허위 학력, 경력에 기망당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허위 학력, 경력을 가진 것으로 행세한 점, R와 H를 운영한 Q, I도 피고인의 경력 등을 믿었다고 하는 점, L 등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P도 피고인이 해당 분야의 권위자인 것으로 설명한 점, R가 S사업 위탁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진안군에 제출한 운영계획서(증거기록 제2권)에 첨부된 자료에 피고인의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의 허위 학력, 경력에 기망당하여 미생물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라고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2) 그러나 ① 피고인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와 외국 약학박사학 위까지 취득한 미생물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하면서도 정작 피고인이 당시 연매출액이 1억 원 내지 2억 원에 불과한(증거기록 제4권 645쪽) 영세업체인 M의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사회통념상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L은 이전에 주식회사 AQ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AR 주식회사와 AS 주식회사의 주식 판매에도 관여하는 등 사업 진행과 투자 유치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운영계획서 기재와 진안군의 사업자 선정 확인만으로 P과 Q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의 허위 학력, 경력을 그대로 믿게 되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당시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도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였고, L과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측에서 2012. 5.경 피고인의 학력, 경력이 사실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하였다는 점(증인 L 녹 14쪽, 증인 T 녹 7쪽), (④) 피고인이 L 등 피해자 회사 측에 대하여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을 직접 말한 적은 없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L 등은 피고인의 허위 학력, 경력에 속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피해자 주식 판매 행위에 관하여 고소가 제기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L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측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학력, 경력을 가진 것으로 행세하였다는 점만으로써 L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측이 이에 기망당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의 허위 학력, 경력 등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 측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물품공급에 피고인을 참여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1) 피해자 회사와 H의 투자협약 및 주식 판매 관련

가) L은 R가 S사업의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직후인 2011, 10. 하순경 Q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2011. 11. 1.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T, U, V가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 11, 30,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투자협약이 체결되었다. L은 2011. 12.경부터 T, U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인 피고인의 미생물 기술로 개발한 제품을 H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H는 위 기술을 이용하여 S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판매대리점을 모집하는 한편, 투자자를 모집하여 H와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대규모로 판매하였다(증인 L 녹 15, 20쪽, 증인 AP 녹 5, 12쪽).

나) 그런데, ① L 등이 이 사건 이전에 AR 주식회사 등의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다가 문제가 생겼던 점(증인 AP 녹 5쪽), ② L 등은 지방의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H'와 유사한 'J'으로 변경하고 본점을 서울로 이전한 후 위 투자협약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가 H의 계열사인 것처럼 알리고 피해자 회사 주식뿐 아니라 H의 주식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AP 녹 5, 6쪽), ③ 피해자 회사의 규모, 재정 상태,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면 당초 위 투자협약에 따른 9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 등이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H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은 단지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대리점 또는 투자자 모집을 내세워 회사 주식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주식매매 및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관련

가) R의 투자자인 AD가 2012. 2.경 자신과 Q, I 간의 합의서를 내세워 H와 피해자 회사 간에 체결한 2011. 11. 30.자 투자협약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L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측은 2012. 3. 15.과 2012. 3. 21. 연달아 피고인을 만났다. 이후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음에도 2012. 3. 21.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M 주식을 3억 원에 매입하였고, 2012. 4.경 G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도록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을 G의 사내이사로 임명하고 G 연구소장 또는 수석연구원의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12. 12.경부터 8개월 가량 월 1,00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91쪽).

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의 허위 학력, 경력 등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물품공급에 피고인을 참여하게 한 것은 피해자 회사 측의 필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2012. 1.경 이후 피해자 회사의 내부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실체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 등은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 학력, 경력을 확인하거나 관련 기관에 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나 본 적도 없는 피고인의 허위 상패를 추가로 제작하여 Q으로부터 받은 S사업 운영계획서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비치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허위 학력, 경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계속하여 대리점 모집 및 투자 유치를 진행하였고(증인 L 녹 15-16쪽), 심지어는 L이 피고인을 7년 이상 잘 알고 지내온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다(증인 AP 녹 8, 9쪽). 이미 피고인을 내세워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피고인 회사 측으로서는 H 내부의 분쟁 발생에도 불구하고 L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측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대리점 모집 및 투자 유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② L이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조만간 제약회사를 인수해서 생산을 시작하면 J의 주가가 폭등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일부 투자자에게 제약회사 인수를 위해 20억 원을 투자해 달라고 제안한 사실도 있다. 2012년 후반에는 M 인수를 위한 재무실사작업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L 녹20-21쪽), AP도 피해자 회사 측이 처음부터 제약사 인수계획을 홍보하며 H의 주식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AP 녹 5쪽),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위와 같은 제약회사 인수에 관한 사업계획 및 홍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해자 회사 측으로서는 주식 매매를 원활하게 하거나 제약회사 인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컸기 때문에 실제 주식의 가치보다는 많은 금액을 순순히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 회사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받은 G은 AF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서(증거기록 제4권 684, 686, 687쪽) 대표이사를 AG이 맡았고 회사의 실제 운영과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및 체결업무는 모두 AF이 도맡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3권 194쪽), AF은 L이 2012. 3.경 운영한 주식회사 AT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G 연구소장 또는 수석연구원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외에는 G의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은 L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피해자 회사와 전혀 별개의 회사라기보다는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건강기능식품의 납품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측의 관계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위 물품공급약정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은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아니한 채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및 체결업무는 L과 AF 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라. 그 밖의 사정

1) L은 'R의 투자자 겸 감사 AD가 피해자 회사에 H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판매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와서 2012. 3. 15. I과 A을 만나 H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하였으나 피고인이 "그것은 기업 간의 문제이지 나와 상관 없다."고 답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P에게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P과 AF을 통하여 "직접 피해자 회사에 미생물을 첨가한 제품을 공급해 줄 테니 연구비 3억 원을 지원하여 달라."는 제의를 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M 주식 6만 주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연구비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권 639-640쪽, 증인 L 녹 4-6쪽). 그러나 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에는 주식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위 계약서에 연구개발비 명목의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L과 함께 일한 AF은 "저는 L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AT 직원이고, P은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지만 L에게 피고인의 연구비 3억 원을 지원해 주라는 말을 할 입장이 못 되었다."라거나 "피고인이 자신은 M에서 원기소를 개발했고 2대 주주로 있다고 소개하자, L이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향후 제약회사도 필요하고 피고인의 기술도 필요하다고 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입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했으므로 자신이 연구하던 기술을 지원 협조해 준다고 하면서 주식을 팔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3권 193쪽), 위 진술은 위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및 3억 원의 교부 경위에 관한 L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③ L은 담보조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연구개발을 해태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주식을 반환하면서 피고인이 받은 돈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것도 아니고 달리 위 주식교부가 매매가 아닌 담보조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 경위 및 명목에 관한 L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2012. 4.경 L 등 피해자 회사 측에 미생물을 첨가한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관여하에 G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일부 제품에 미생물이 첨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① G은 피해자 회사 측의 관계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건강기능식품의 납품 편의를 위하여 운영한 것으로서 위 물품공급계약은 AF, L 등이 주도하여 체결된 점, ②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기술로 미생물을 첨가한 제품을 주문 제작, 공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L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 측에서 당시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L과 T은 피해자 회사가 G로부터 화장품 등을 납품받을 무렵 AL 등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을 직접 개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여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속하여 제품을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당시 이를 문제삼거나 항의하지 아니한 점, ④ 약사법위반 사건의 재판에서의 "0은 AU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그 교수의 프로필을 L에게 주었고, 0의 명칭은 피해자 회사 측이 지었으며, 피고인이 그 제조를 감수, 위탁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였다."라는 AF의 진술(증거기록 제4권 796-798쪽)에 의하면, L은 처음부터 0이 피고인의 고유 기술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G과 사이에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 회사와 총판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들이 고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미생물을 이용한 신물질을 개발한 것처럼 제품을 공급하고, L, U이 피고인의 허위 학력과 경력을 홍보하여 그가 개발한 제품을 독점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처럼 일반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피고인 및 L, U이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514 사건).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2010. 4. 16. 설립된 주식회사로 '경북 봉화군 AE'에서 본점이 서울로 이전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87쪽).

2) L은 회사의 상호를 'J'으로 정한 이유에 관하여 'H는 본사이고 제 회사는 총판인 계열사이므로 J으로 명명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권 18쪽).

3)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로 2012, 4. 23. 상호를 변경하였다.

4) 한편, 피해자 회사는 G과 체결한 AJ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7, 18항 기재 금액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AJ가 전문의약품이어서 이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이후 G과 피해자 회사 간 합의로 위 금액을 AI에 대한 물품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198쪽, 증인 L 녹취서(이하 '독'이라 한다) 29쪽].

5)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L, T 및 V는 피해자 회사가 G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당뇨 관련 건강식품인 O(AI)의 효능이 없다는 항의를 받고, 당뇨병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이과 함께 제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당뇨병 치료용 전문의약품인 'AM과 'AN' 6만 정 가량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이 개발한 의약품인 'AO'이라고 하며 2012. 4. 23.경부터 2012, 7. 17.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였고, L, T 및 V는 그 무렵부터 2013. 5. 초경까지 위 의약품을 0 제품 판매자들에게 공급하여 이를 구매자들에게 함께 제공하도록 하였다."

6) 그 고소 요지는 '피고인이 제약업계 브로커로 허위 학력, 이력을 내세워 H의 대표이사인 I과 Q 및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과 T에게 품질이 뛰어난 자신의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대박이 날 것으로 기망하여 품질 이하의 제품을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H와 전국 총 판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계약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7) 한편, L, T은 이와 함께 피고인, Q이 H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2011. 11, 30.자 투자협약에 따른 투자금 5억 2,000만 원 및 물품대금 466,178,19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도 고소하였는데, 이 부분 고소에 대하여는 2016. 1. 11,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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