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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2.선고 2010재노4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
사건

2010재노44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위재천

변호인

변호사 B,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 12. 9. 선고 74노1112 판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4. 7. 24. 선고 74고합160, 175(병합), 181

(병합), 19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금품수수 및 편의제공으로 인한 각 반공법위반의 점,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군사목적수행을 위한 간첩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원심 공동피고인 F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의 죄명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4고합160, 175, 181, 196호로 재판을 받았고, 위 법원은 1974. 7. 24.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4. 12. 9. 74노1112호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5. 4. 8. 75도279호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10. 8. 23. 이 법원 2010 재노44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0. 6. 30.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라 한다)의 결정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고 나아가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구타하거나 피고인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 등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수사관들의 범죄는 이미 공소시효(5년)가 완성됨으로써 그에 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후 즉시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반국가단체 지배지역으로의 특수탈출과 반국가단체 지배지역으로부터의 특수잠입으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관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관련)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3항은 반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 직접 대한민국으로 잠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피고인처럼 월북한 후 일본으로 잠입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고, ② 피고인이 월북하였다가 일본을 거쳐 입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G의 계획과 강요에 의한 것이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서 한 행위가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G과의 회합, 금품수수 및 편의제공으로 인한 각 반공법 위반의 점 관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 내지 12, 15 내지 17항 관련)

피고인은 G이 이른바 조총련의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때부터 G한테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접촉한 것에 불과하며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전혀 알 수 없었음에도, 이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군사목적수행을 위한 간첩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관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3, 14항 관련)

피고인은 동생 H로부터 국가기밀을 탐지한 후 이를 G에게 누설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사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항을 공소사실 제3항의 정상이 되는 사실로(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2항 참조), 공소사실 제13항을 공소사실 제14항에 포괄된 사실로(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2항 참조) 변경하고, 이렇게 변경된 공소사실 중 제1, 2항의 특수잠입·탈출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일반잠입 · 탈출 부분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반국가단체 지배지역으로의 특수탈출과 반국가단체 지배지역으로부터의 특수잠입으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관련

(가) 구 반공법 제6조 제4항, 제3항의 해석 관련 주장에 대하여 구 반공법 제6조 제4항의 잠입죄는 그 규정의 문언상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잠입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또 그 목적수행의 의사 아래 잠입한 것이라면 위 법조에서 정한 잠입죄에 해당한다(대 법원 1986. 7. 22. 선고 86도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같이 북한에서 일본에 입국한 후 다시 대한민국으로 잠입한 경우에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그 목적수행의 의사 아래 잠입한 것이라면 구 반공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잠입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 2항과 같다.

2) 관련 법리

구 반공법 제6조 제4항의 잠입·탈출죄에서 정한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다만 잠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지령을 받은 이외에 국내 입국 시에 그 지령수행의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등 참조).

3) 검사가 제출한 직접증거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관련 직접증거 I 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북조선에 다녀오라.'라는 내용의 입북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는 부분과 입북한 후에는 K 부수상으로부터 '피고인은 남한에 가서 조직활동을 하거나 선동활동을 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노력하고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하라.'라는 내용의 동조세력 규합지령을 받았고, L 명불상자로부터 'I 명불상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모든 사업을 진행하라.'라는 지령을 받았으며, 1 명불상자로부터 'H 대령을 포섭하고, 국내에서 위급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직접 도일해서 보고하라.'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이 있다.

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먼저 피고인은 위 증거들에 대하여 원심에서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도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증거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은 1974. 2. 15. 간첩 혐의로 수사 중이던 G의 관련 인물로서 피고인이 입북하였다가 우회 침투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피고인을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였고, 1974. 2. 28.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14일 동안 중앙정보부 분실에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하였던 점, ② 그 당시 M 등을 수사하였던 중 앙정보부 수사관 N은 과거사위의 조사에서 '하나라도 더 범죄사실을 자백받기 위하여 노력하다 보니 기일을 넘기거나 영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사를 해보고 물건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제야 영장을 발부받기도 하였다. 지금은 이런 수사가 불법이라고 하지만 그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중앙정보부 수사관이었던 0도 '1974년 초경 울릉도에서 첩보가 입수되어 수사 1계 수사관 전체가 모두 참여하여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피의자를 영장 없이 연행하여 조사하다가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을 하면 영장을 청구하여 집행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그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원심 공동피고인을 수사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광범위하게 피의자들을 영장 없이 연행한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피고인은 과거사위 조사에서 '중앙정보부 전주 분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들이 손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며 모욕감을 주더니 그 다음 날 새벽부터 몽둥이로 온몸을 구타하였다. 남산 분실에서는 건장한 청년들이 들어와 바닥에 장작을 깔더니 무릎을 꿇게 한 후 야전 침대에서 각목을 빼서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1시간 정도 구타하였다. 그 후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구타하고 조서를 작성하기를 반복하였 다.'라고 진술한 점, ④ 위 N은 과거사위의 조사에서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자신의 경우 피의자들을 구타하지는 않았지만, 수건을 코와 입에 덮은 후 주전자로 물을 이마에 부어 겁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수사관 P도 '매에는 장사 없다. 아무리 말 안 하고 있다가도 때리고 나면 다들 고분고분해진다. 그러면 그것을 범죄사실로 확정하게 된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0도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자백을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 행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 당시 피고인 등을 수사한 수사관들이 피의자들을 구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압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1974. 2. 15.자, 1974. 2. 26.자 및 1974. 2. 28.자 피고인의 진술서, 같은 내용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점, ⑥ 피고인은 과거사위 조사에서 '1974. 2. 28.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치소에 이감된 후에도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로 찾아와 보안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하다가 수사관의 질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하자, 이런 놈은 죽여버려야 한다고 하면서 얼굴을 제외한 온몸에 발길질을 해댔 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구속영장 집행 후에도 여전히 강압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1974. 3. 8.자 피고인의 진술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 작성된 피고인의 진술서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자백을 강요당한 적이 없더라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고문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의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한편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검사가 그와 같은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또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사위의 조사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중앙정보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며 수사 내용을 부인하였는데, 검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중앙정보부에서는 다 인정했으면서 여기서는 왜 부인하느냐고 하면서 오후에 다시 오라고 하였고, 이에 교도관 이 기소 날짜는 다가오는데 피고인이 부인하니까 화가 난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어차피 북한에 다녀온 것은 사실이니 죽을 결심하고 검사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더니 검사가 고맙다고 하면서 조서를 작성한 후 읽어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읽어볼 필요 없다고 하면서 무인을 찍었다.'고 진술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고인이 직접 검사 앞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검사의 신문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중앙정보부에서와 거의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도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74. 5. 17.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신문에, I 명불상자로부터 '북한에 다녀오라.'라는 입북지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K로부터는 '주위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들었으나 조직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못 들었다.'라고 답변하였고, L 명불 상자로부터 '일본에 돌아가면 I 지도원이라는 사람을 만나보라.'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일본에 돌아온 후 I 명불상자로부터 'H 대령을 포섭하고, 국내에서 위급한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직접 도일해서 보고하라.'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I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면서 지령과 관련한 이 부분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은 1974. 5. 22.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I 명불상자로부터 동생 H 대령을 포섭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결심하였고 귀국 후에는 1 명불상자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I 명불상자의 지령을 국내에서 실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한편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지령과 관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사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검찰 조사가 끝난 후에도 구치소에 수시로 찾아와 재판 잘 받으라고 협박하였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당시 1심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구치소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찾아와 진술을 번복하면 다시 중앙정보부로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알아서 행동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의 임의성 없는 상태가 원심 법정에서는 단절되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하였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국내 입국 시에 지령수행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기타 위와 같은 직접증거를 제외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거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하였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G과의 회합, 금품을 제공받음으로 인한 각 반공법위반의 점과 반공법 등 위반자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인한 각 반공법위반의 점 관련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5 내지 11, 13 내지 15항과 같다.

냐 관련 법리와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반공법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각 범죄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맹(이하 '조총련'이라 한다)의 구성원인 G과 접촉한 데에 따른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요건으로 G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이라는 것 외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인식한다고 함은 단순히 북한에 동조하는 친북한적인 사람으로 안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안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5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G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G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을 만난 사실(각 회합의 점에 대하여),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각 금품수수의 점에 대하여), G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각 편의 제공의 점에 대하여) 등의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원심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이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1974. 5. 17.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신문에,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 Q의 소개로 G을 알게 되어 그를 자주 만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에는 G이가 간첩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로 G이 H를 만날 때에도 G이 H를 탐색한다는 점을 짐작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974. 5. 22.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G이 간첩인 줄은 이번에 중앙정보부에 와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자신(피고인)은 그가 재일거류민단계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G의 돈을 받으면서도 이 돈이 불순한 성격의 돈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다만 G이 재일교포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그 당시 G이 대남공작원인 줄 전혀 몰랐다. G과 일본에서 2년 반 동안 가깝게 지내면서 G의 집에도 찾아가곤 했는데 조총련계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고, 조총련계 사람들은 문패에 모두 한국 이름을 썼는데 G은 문패 이름을 일본어로 썼으며, 아이들도 모두 일본 학교에 보내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G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과거사위의 조사에서도 '재일동포는 조총련이나 민단, 둘 중 하나에 가입해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G이 한국에 올 때 자유스럽게 왕래하는 것을 보면 민단 소속으로 알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조총련계가 한국에 들어오려면 특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 유학시절 G이 피고인에게 자신(G)이 민단의 전북지역 총무라고 하면서 한국의 고위직과의 교분을 자랑하기도 하였는데, 조총련 관련 발언은 하지도 않았다. 물론 피고인에게 유신 반대 발언을 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유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반정부인사로 간주될 만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G이 조총련 구성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심 공동피고인 R은 1974. 5. 8.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신문에, 'G이 대남 간첩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S도 같은 기일에서 검사의 신문에, 'G이가 자신(S)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G이 좌익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G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원심 공동피고인 F. T, U, V, W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과거사위의 조사에서 V, R, X, S이 한 진술과 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N, P, 0이 한 진술에 비추어, 이들이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연행된 후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까지 계속된 경우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위 증거들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G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어서 정작 피고인이 G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6 또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위 F, T, U, V, W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은, U이 1974. 11. 18.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신문에, '제1심에서는 정보부에 다시 가서 조사받을까 봐 공소사실이 다 옳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V도 1974. 11. 16.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원심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 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육체적 고통 때문에 반공교육이나 반공연설 등에서 얻은 말을 생각나는 대로 허위로 한 것이며, 그때는 하루속히 중앙정보부를 떠나고 싶은 일념에서 그랬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원심 법정진술은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의 임의성 없는 상태가 원심 법정에서는 단절되지 않은 채 진술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G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없는 점, ⑦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Y, Z의 진술서는 과거사위의 조사에서 Y, Z이 한 진술과 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N, P, O이 한 진술에 비추어, 이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까지 계속된 경우이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알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⑧ 기타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나 M, AB의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는 피고인과 G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명력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G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G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G과 회합, 금품수수 및 편의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3)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군사목적수행을 위한 간첩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관련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2항과 같다.나 관련 법리와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바, 위 범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 기밀은 물론 적국에 알려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불이익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기밀을 탐지 · 모집함으로써 성립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8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동생인 H로부터 기밀을 탐지 · 모집하였다는 점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

다! GH로부터 기밀을 탐지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H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당심 법정진술이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 증거 중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1974. 5. 17.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신문에, '1972. 10. 하순경 대구에서 동생인 H 준장을 만나 남북대화가 되어가는데 군은 어떠한 상태냐고 물었더니 동생이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말하였을 뿐, 한국군의 휴전선 경비상태와 한 국군 감군 문제는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이후 G을 만난 자라에서 G이 동생의 안부를 묻기에 동생이 별 하나 따고 나더니 바빠서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하였고, 한국군의 휴전선 경비상태나 감군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974. 5. 22.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군에서는 어떤 변화가 없느냐고 물었을 따름이지 동생으로부터 군사기밀을 탐지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동생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느냐고 하기에 그렇다고 대답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1974. 11. 18.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검사의 신문에, '형제지간이라 찾아가서 가정 문제로 상담했을 뿐, 군대의 기밀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H에게서 기밀을 탐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과거사위의 조사에서도 당시 AC 대학교에서 강의한 후 동생 H의 숙소에서 잠을 잔 것은 사실이나 H와 가족의 안부나 학교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동생과 군대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느냐고 고문하면서 추궁하였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자 수사관이 군 감축 문제나 휴전선 경비 상태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H가 자백하였다고 하며 고문을 하길래, 동생이 그랬다면 그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고 하며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의 동생 H는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1972. 10.경 피고인이 AC 대학교에 강의를 하러 왔을 때 같이 만난 기억은 있으나,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진술조서상 '만약 형님께서 그 당시 북진 계획과 감군 계획 등에 관해 질문을 하였다면 자산의 평소 소신대로 한국군은 북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감군 계획도 없다고 대답하였을 것입니다.'라고 가정적인 답변을 한 점, ⑤ H는 1974. 11. 25.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후 '그 당시 피고인과 육군 감축 문제나 휴전선 경비 문제 등의 말을 나눈 적이 없다. 본인은 당시 AD 정보참 모였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주로 가족 간의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고 증언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고, 최근 과기사위의 조사에서도 '그 당시 형은 나에게 군대 문제에 대해서 일절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군사기밀과 관련된 대화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로부터 기밀을 탐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지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군사목적수행을 위한 간첩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4) 직권판단(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 명불상자와의 통신, 금품을 제공받음으로 인한 각 반공법위반의 점 관련)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3, 4항과 같다.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이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은 1974. 5. 17.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신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과거사위의 조사를 받으면서 '중 앙정보부 수사관들이 검찰 조사가 끝난 후에도 구치소에 수시로 찾아와 재판 잘 받으라고 협박하였다.'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당시 1심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구치소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찾아와 진술을 번복하면 다시 중앙정보부로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알아서 행동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의 임의성 없는 상태가 원심 법정에서는 단절되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본에서 귀국한 후인 1968. 8. 초순경 I 명불상자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없고, 1968. 8.경 일본 거류민단 소속이라는 사람이 AE 대학교, 교무처장실에 찾아와 편지를 줘서 받은 일이 있는데 그 편지를 바로 찢어버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그 사람으로부터 소니 라디오를 받았는데 북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특수라디오가 아니라 보통 가정에서 듣는 일반 라디오로 당시 한국에는 그런 라디오가 없어서 선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받았다.'고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④ 위와 같은 직접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I 명불상자의 관계를 인정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I 명불상자와 통신, 금품수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공산집단이 반국가단체이고 일본에 있는 조선인총연맹은 그 산하단체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자로서 1964. 2. 초순경 일본 AF 대학, 대학원에 유학차 도일하여 도꼬오도 메구로구 AG 이하 미상지에 있는 Q 가에 유숙하면서 도꼬오도 시부야구 AH 이하 미상지에 있는 A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리 농림학교 후배인 G을 소개받고 그 시경부터 동인과 계속 접촉하던 중, 1966. 3. 중순경 원인불명의 발병으로동 대학 부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동인으로부터 치료비 보조금조로 엔화 30,000엔을 받는 한편 학자금 보조금 조로 매월 20,000엔씩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그때부터 1967. 11.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매월 20,000엔을 받으며 동인과 계속 접촉하던 중 1966. 6. 중순경 동인으로부터 남한의 부패상에 대한 비방선전과 "남한의 농민들이 살기가 힘들어 이동자가 생기는 것도 정부가 부패한 때문이며 이북은 도시나 농촌의 차별 없이 다 잘살고 있을 뿐 아니라 귀국동포들로부터 이북농촌에도 전기가 들어와 살기가 좋다는 내용의 편지가 오고 있다."라는 내용의 북한 발전사 등에 대한 선전을 듣고, 동년 12월 중순 일자미상 18:00경 동 대학원 연구실에서 같은 조총련계 대남공작원 AJ 명불상자 (45세 가량)로부터 동 대학 정문에 있는 'AK' 다방에서 만나자는 전화연락을 받고 동일 18:00경 동 다방에서 동인을 상면하고 동인의 안내로 동일 20:00경 도꼬오도 우에노꾸 이께하시 부근에 있는 옥호미상 호텔 2층에 도착동소에서 같은 공작원인 I 명불상자(50세가량)을 소개받고 그 시경부터 1967. 1. 하순경까지 2회에 걸쳐 동인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고, 동년 2월 하순 일자불상 17:00경 도꼬오도 AL 앞에 있는 AM 여관에서 동인과 접선하고 동인과 동숙하여 동인으로부터 조총련 조직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상호 협력하자는 전제하에 남한 사회의 부패상에 대하여 비방하는 선전과 "현 정권은 교체되어야 하며 위정자의 본위가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남북통일의 문제가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교양을 받는 한편, 동대학 도서관에 북한의 발전상을 선전하는 '등대' 등 화보의 비치, 동 대학 제전의 5월제에 "조선에 대하여", "조선의 밤", "북조선을 다녀와서" 등 조선문제의 실연(朝鮮問題의 實演), 조선인 학교 등 민족교육 육성에 대한 북한 공산 집단이나 조총련의 활동에 공명한 나머지,

1. 동년 4월 중순 일자 미상경 동 연구실에서 I 명불상자의 전화 연락을 받고 동일 18:00경 도쿄오도 이게부꾸로역 니시구지 앞에서 동인과 만나 동인의 안내로 도꼬오도 이하 미상지에 있는 옥호미상 호텔 2층 방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소위 공산당 제4차 전당대회, 마스게임 및 카드섹션, 인민군 열병, 평양시가의 건설상, 농촌의 발전상 등에 대한 북한의 선전기록 영화를 관람한 후 동인으로부터 "북조선은 비교적 짧은 시일에 공업과 농업이 함께 발전하였으며 김일성수령의 지도 아래 번영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으며 남한의 유학생들이 북조선의 발전상을 직접 보기 위하여 북조선을 다녀왔다. 잠수함, 비행기, 해군함정까지 동원하여 아무도 모르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으니 북조선을 다녀오라."라는 입북 제의와 "북조선 고위층에서는 A 선생이 다녀가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이미 안전하게 갔다 올 제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입북은 학위를 받은 후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동년 8월 중순경 동 여관에서 I 명불 상자를 만나 동인으로부터 "북조선은 김일성 수령의 영도 아래 농촌 혁명을 이룩하여 발전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동년 10월 23일 15:00경 동 연구실에서 I명불상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동 여관에서 동인과 만나 동인으로부터 박사학위 획득을 축하하는 식사 대접을 받는 한편, 그로부터 다시 입북 제의를 받고 동월 25일 15:00경 동 연구실에서 동 | 명불상자로부터 동월 28일 14:00 우에노역 동북선 대합실에 가면 등산복을 입은 30세 가량의 남자가 일본신문을 보고 있을 것이니 그 사람에게 접근하여 일본말로 "성냥을 빌립시다."라고 신호하여 상대방에서 "A 선생님이십니까?"라고 대답하는 것을 확인한 후 만나 동인의 지시와 안내로 입북하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도꼬오도 붕교구 AN에 있는 피고인의 하숙집에서 처인 AO에게 3일 후 AF대학 동창생들과 1주일 예정으로 천식치료를 겸하여 동부지방으로 여행을 갔다 오겠다고 하여 입북 구실을 만든 후, 동월 28일 14:00경 도꼬오도 우에노역 동북선 대합실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일본 신문을 보고 있는 등산복 차림의 30세가량의 남자를 확인하고 동인에게 접근하여 일본말로 "성냥을 빌립시다."라고 하여 동인으로부터 "A 선생님이십니 까?"라는 확인신호를 받고 동인을 만나 동인의 제의에 따라 우에노역전 아메요꼬죠 상가에서 청색 등산복 상의, 흑색 등산모 등을 구입한 후 등산객으로 가장하고, 동일 20:00경 동 안내원과 같이 우에노역 동북선에서 아오도리행 야간침대 열차 편으로 출발하여 그 익일 08:00경 아오모리 히로마에역에 도착하고 그곳 부근에 있는 옥호미상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동일 10:00경 전차 편으로 지명 미상 시골역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버스 편으로 동일 13:00경 아오모리 최북단에 위치한 고도마리 항구에 도착하여 그곳의 옥호미상 식당에서 식사 후 휴식을 취하다가 동일 16:00경 해안을 따라

도보로 약 500m 지점에 있는 그곳 해안에 도착하여 소나무 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동일 24:00경 동 안내원과 같이 신호를 보내 2명의 성명불상 북한해상 안내원을 만나 고무보트 편으로 동 해안을 출발하여 해상에 대기 중인 북한공작선에 승선한 후 북상하여 동월 31일 17:00경 청진항에 도착, 상륙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2. 1967. 10. 31. 17:00경 청진항 부두에서 대기 중이던 L 명불상(50세가량) 부장 및 AP 명불상(30세가량) 지도원과 만나 동인 등의 안내로 흑색 승용차편으로 청진비행장에 도착하여 귀빈전용의 쌍발 비행기 편으로 그곳을 출발하여 동일 21:00경 평양 비행장에 도착한 후 대기 중인 흑색 승용차 편으로 평양시 대동강 변에 있는 초대소로 가서 1박을 하고, 그 익일 동인의 안내로 혁명 박물관, 김일성 생가 등을 견학하고 동일 14:00 동 초대소로 귀환하여 그곳에서 L 명불상 부장으로부터 "남조선에서 오는 대부분 간부는 평양에 와서 약 2개월간 체류하면서 충분한 교양과 많은 곳을 구경하고 돌아가는데 A 선생 경우는 그렇지가 못해 비행기까지 동원했다. 비행기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단시일 내에 다녀간 전례는 없다."라는 내용의 설명을 들은 후, 6·25 후의 남한의 실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6·25 사변 때 남한에서 대부분 미군의 폭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지금은 서울 시내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도시와 농촌 그리고 교량 등이 완전히 복구되어 농사도 제대로 짓고 교통도 원활히 되어 전쟁의 상처는 찾아볼 수 없으나 남한의 농촌은 현재까지 초가집도 있고 재래식 영농방법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많은 고층건물이 서 있으나 그 변두리에는 판잣집 뿐이며 실업자와 거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못사는 사람이 많다. 남한 사람들은 반공의식이 강하여 북에서 공작원을 남파시키면 주민의 신고로 대부분 잡히고 있으며 전북 부안 전주 등등지에서 검거된 간첩망도 역시 주민의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남한의 사회상을 설명하고, 동일 오후에는 황해제철소를 견학한 후 동 초대소로 귀환하여 그곳 소회의실에서 학생들의 시가행진 등의 선전기록 영화를 관람하고 그 익일 청산리 집단농장 트랙터 공장을, 동년 11월 3일 평양시에 있는 정밀기계 전시장 등을 각 견학하고, 동일 오후 김일성 대학을 견학한 후, 동일 17:00경 동인의 안내로 대동강 변에 있는 AQ에서 K 부수상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김일성 수령님께서 직접 나오시려고 했으나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고 대신 나왔다."라는 내용의 격려를 받는 한편 남한 사회의 실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동인에게 전기와 같은 내용으로 6, 25 사변 후의 복구상, 농촌의 실태 등 남한의 사회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동일 그곳에서 동인으로부터 북한의 발전상에 대해 듣고 또한 "A 교수는 통일이 되면 그때 필요한 인물이니 남반부에 나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노력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동년 11월 4일 06:00경 동 L 명불상 부장 등과 같이 승용차 편으로 초대소를 출발하여 평양 비행장에 도착하고 동일 07:00경 위 비행기로 출발하여 동일 08:00경 강원도 연도비행장에 도착한 후 대기 중인 승용차로 함흥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홍남비료공장, 함흥 비나론 공장, 정밀기계 공작소 등을 견학하고 동일 13:00경 연포 비행장에서 대기 중인 비행기 편으로 동소를 출발하여 그 시경 청진 비행장에 도착하여 청진 시내에 있는 옥호 미상 여관에서 대기하면서 L 명불상 부장으로부터 일화 10만 엔을 제공받은 후, 동소를 출발하여 동일 16:30경 청진항에 대기 중인 공작선에 승선, 출발하여 동년 11월 5일 23:00경 입북 시 출발지점인 일본 아오모리 고도마리 해상에 도착, 상륙하여 지명 불상 어촌의 여관에서 1박하고 그 익일 06:00경 동소를 출발하여 그 익일 전기 하숙집으로 귀환한 후 동년 11월 15일경 G을 만나 동인에게 이사화물의 탁송을 의뢰하고 동월 29일 하네다 공항에서 노스웨스트 항공편으로 출발하여 동일 13:00경 김포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 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일반잠입으로 인한 반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본에 유학 중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의 권유로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인 북한으로 탈출하였다가 다시 북한에서 일본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잠입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당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북한의 실정과 사회상에 대한 호기심의 발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북한에 체류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기간에 행한 행위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도로 해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한낱 미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이라고 하며 진심으로 그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수잠입 ·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 2항과 같다.

나. 판단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 제3의 나, (1), (나), 3)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일반잠입 · 탈출로 인한 반공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금품수수 및 편의제공으로 인한 각 반공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3 내지 11, 13 내지 15항과 같다.

나. 판단

앞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 제3의 나, (2), (다)와 제3의 나, (4), 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군사목적수행을 위한 간첩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제12항과 같다.

나. 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 제3의 나, (3), 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오.

판사김동완

판사안종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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