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666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원석(기소), 유경필, 최재순, 고형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변호사 D, E
판결선고
2017. 1.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에르메스 가방 1점(증 제10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억 3,4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인위조죄 및 위조공인행사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5. ~ 6.경1) G가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H' 사건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I' 사건 항소심 재판을, 서울 강남경찰서 AU과에서 'K' 사건 수사를 각각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 알게 된 FI L판사 출신 변호사임을 내세워 사건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기로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G에게 '수원지방법원 H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면하기 위해 재판부에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F은 G에게 '재판부에 청탁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주겠다. 전과가 많아 청탁할 곳이 많으니 20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6. 26.경 G로부터 집행유예 관련 교제 청탁 명목으로 20억 원을 수수하였다.
그 후 2015. 8. 12. G가 위 'H'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피고인은 G에게 'F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F 변호사가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만 되면 보석으로 석방시켜 줄 수 있으니 로비자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F은 '항소심 재판장과는 막역한 사이이다.
재판장에게 청탁하여 보석으로 석방시켜 줄테니 20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G로부터 보석 관련 교제·청탁 명목으로 2015.9.2.경 3억 원, 2015.9.7.경 7억 원, 2015. 9. 10. 10억 원 등 합계 20억 원을 수수하였다.
그 후 2015. 10. 7. G가 위 'H'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당일 'M'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자, 피고인과 F은 다시 G에게 'M 수사기관 및 법원에 교제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하거나 무겁게 처벌되지 않도록 해줄테니 10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M 수사·재판 관련 교제·청탁 명목으로 2015. 10. 30.경 현금 10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G로부터 합계 금 50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2)
피고인은 2015. 4. 17.경 피고인이 요구하는 로비 자금을 지급할 것을 G로부터 지시받은 N에게 'L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판사를 통해 G의 수원지방법원 사건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현금 1억 원 및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400만 원을 G의 수원지방법원 'H' 공판사건, 중앙지방법원 'I-J' 공판사건, 강남경찰서 'K' 수사사건 등을 법원 재판부 및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4,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G, 0,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05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5. 9. 10. G가 Q을 통해 F에게 준 수표 10억 원을 T에게 부탁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2015. 4. 15.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에게 회식을 시켜주고, 회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G, 0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서 U 경위에게 1,000만 원을, T에게 1,000만원을 각각 전달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5. 10. 중순경 V 과장의 소개로W 팀장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각각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 나중에 V 과장이 통화하라고 W 팀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V 과장이 W 팀장에게 'X 절도사건'을 잘 말해놓았다는 뜻이었다.", "2015. 12. 31. 무렵 V, W 등 강남서 경찰관들에게 주는 돈은 대부분 G가 F에게 주라고 하여 F으로부터 받아서 주었고, 당시 'X 절도사건' 등 강남서에 계류 중인 사건이 여러 건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5. 4. 중순경부터 2015. 7. 중순경 K 사건이 경찰에 송치될 때까지는 내가 G의 K 사건 무마를 위해 전력 투구를다 하고, G도 필요한 로비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하던 시기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사건 기록의 일부, 증거목록 19번)
1. N, Z, AA, AB, AC, AD, AE, AF, AG, AH,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H 진술조서의 AI 진술 부분, AF 진술조서의 AJ 진술 부분 각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K, AL, AM, N, O, Q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N 폭행 사건 기록의 일부, 증거목록 83, 97번)
1. P가 작성한 진정서(X 절도 사건 기록의 일부, 증거목록 197번)
1. 각 G 접견 녹취서(증거목록 31 내지 60번, 443 내지 466번), 각 통화 녹취서(증거목록 221, 223, 227, 231, 233, 235, 237, 239, 241, 243, 245, 247번), 각 대화 녹취서(증거목록 251, 253, 255, 257, 257-230번)
1. 수사보고(M 대표 G 형사사건 진행 경과, 증거목록 8, 10 내지 16번), 법조인 검색 결과(증거목록 22번), 수사보고('M' 대표 G 보석청구서 사본 첨부, 증거목록 23 내지 24번), 수사보고('M' 사건 관련 F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확인, 증거목록 27, 29번), 수사보고(2015. 9. 10. F 변호사가 G를 접견한 시간 확인, 증거목록 137번), 수사보고(M 대표 G의 형사재판 중 피의자 F 변호인 선임계 제출여부 확인, 증거목록 155 내지 157, 159, 160, 162번), 수사보고(피의자 F, 금감원 직원 상대 민형사소송 주도 사실 확인, 증거목록 163 내지 169번), 수사보고(피의자 F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문자 내용 등 분석 보고, 증거목록 173번), 수사보고(A 주거지 압수 집행 과정 보고, 증거목록 181번), F 변호사가 AB 변호사 명의를 빌려 제출한 의견서(증거목록 191번), X, AA을 모함하는 내용이 적혀있는 찢어진 메모지(증거목록 195번), X에 대한 강남경찰서의 구속영장신청서(증거목록 196번), 2015. 5. 1. ~ 2016. 5. 2.간 F - A 통화내역(증거목록 204번), 수사보고(피의자 F이 G를 접견한 내역 첨부, 증거목록 205 내지 206번), 수사보고(Q 휴대폰 포렌직 결과 첨부 - 10억 수표, G 메모 등, 증거목록 207 내지 209번),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15형제 37218, 63080호, 2016형 제20077호, 증거목록 224번), 대법원 사건검색(서울 중앙지법 2016고합152, 증거목록 225번),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11 형제57389, 59848호, 2012형제 56622호, 증거목록 228번), 대법원 사건검색(서울중앙지법 GQ, GS, GT, GR, 대법원 GU, 증거목록 229번), 각 F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증거목록 261, 262번), 수사보고(서울지방변호사회 압수수색 집행 결과, 증거목록 263 내지 266번), 수사보고(F-A의 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267번), 수사보고(피의자 F 관련 대여금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증거목록 282 내지 283번), 수사보고 (A 주거지 화장품 케이스에 대한 지문 감식 결과 보고, 증거목록 288 내지 290번), 수사보고(A 주거지 채취 지문 확인 결과 F 지문 확인 보고, 증거목록 305 내지 309번), 수사보고(AN가 F에게 지급한 20억원 수표 사용처 확인, 증거목록 319 내지 322번), 수사보고(Q이 F에게 건넨 수표 10억 원 사용처 추적 결과보고, 증거목록 324 내지 325번), 접견노트 4권(증거목록 329-1번), 수사보고[강남경찰서 'K 사건' 수사기록 분석, 증거목록 333 내지 355번(첨부된 각 조서 포함)], G 일반인 접견부 (증거목록 381번), G 변호인 접견부(증거목록 382번), 수사보고(F 지급 수표 20억 중 사용처 확인 보고 - A의 모 AO 집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정황 확인, 증거목록 400 내지 403번), 수사보고(A 모친 A0 명의 범죄수익 은닉 재산 확인, 증거목록 405 내지 412번), 수사보고(AO 명의 AP 주택의 A 차명 주택관련 · 주택매입자금 원천, 증거목록 429번),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431번), 수사보고(N 휴대폰에 저장된 A 등과의 녹음파일 CD 첨부, 증거목록 436 내지 437번), 수사보고(G 접견부 및 녹음파일 CD 첨부, 증거목록 438 내지 441번), 수사보고(A, F 전체 통화내역 CD 첨부, 증거목록 471 내지 472번), 'AQ 유사수신 사건(피고인 AR) 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고합1130, 증거목록 473번), 수사보고(F과 수원지법 AS L판사 통화내역 분석, 증거목록 475 내지 481번), 수사보고(G 관련 형사사건 진행 상황, 증거목록 482, 493 내지 495, 502번), 수사보고(A이 취득한 범죄수익 및 부당이득 - 약 30억 원, 증거목록 503 내지 522번), 수사보고(G의 수원지법 「H」 사건 합의 과정 정리, 증거목록 523 내지 573, 575 내지 579번), 항소이유서(2015. 9. 9., 증거목록 574번), N 공금 계좌 거래내역(국민은행 AT, 증거목록 646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310, 330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G, R, O,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5. 3. 11.경 G가 N에게 처음 수표 1억 원을 주면서 '앞으로 돈은 N 형에게 드릴테니 강남서 일 보는데 필요한 돈은 N 형한테 타서 쓰라'라고 한 이후 G가 N에게 13억 원 넘는 돈을 줬고, 그 가운데 나와 AV가 강남서 K 사건을 해결한다면서 N로부터 받은 돈이 3억 5,000만 원가량 된다.", "2015. 4. 15.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에게 회식을 시켜주고, 회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G, 0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서 U 경위에게 1,000만 원을, T에게 1,000만원을 각각 전달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5. 4. 중순경 N를 통해 받은 강남서 경찰관 로비자금 500만 원을 K 사건 해결명목으로 V에게 주었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5. 7. 중순경 V에게 G의 유사수신 부분은 빼달라고 부탁하였다.", "2015. 4. 중순경부터 2015. 7. 중순경 K 사건이 경찰에 송치될 때까지는 내가 G의 K 사건 무마를 위해 전력 투구를 다 하고, G도 필요한 로비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하던 시기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 녹취서(증거목록 221, 223, 227, 231, 233, 235, 237, 239, 241, 243, 245, 247번), 각 대화 녹취서(증거목록 251, 253, 255, 257, 257-24)번)
1. 수사보고(M 대표 G 형사사건 진행 경과, 증거목록 8, 10 내지 16번), 법조인 검색 결과(증거목록 22번), 수사보고(N 보관 로비 관련 출금전표 첨부, 증거목록 62 내지 63번), 수사보고(갤러리아백화점에서 N가 구입한 에르메스 가방 및 해리윈스톤 시계 구매전표 제출, 증거목록 138 내지 140번),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15형 제37218, 63080호, 2016형제 20077호, 증거목록 224번), 수사보고[강남경찰서 'K 사건' 수사기록 분석, 증거목록 333 내지 355번(첨부된 각 조서 포함)], 수사보고(N 휴대폰에 저장된 A 등과의 녹음파일 CD 첨부, 증거목록 436 내지 437번), 수사보고 (N 휴대폰 녹음일시와 실제 통화일시 비교, 증거목록 469 내지 470번), 수사보고(G관련 형사사건 진행 상황, 증거목록 482, 493 내지 495, 502번), 출금 전표(2015. 4. 17. 15:10 2억 원, 국민은행 압구정동 지점, 증거목록 639번), N 공금 계좌 거래내역(국민은행 AT, 증거목록 646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404번)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증거목록 385번)
1.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증거목록 386번)
1. 각 검찰사건정보조회(증거목록 387번)
1. 각 판결문(증거목록 601 내지 603, 605 내지 607, 609, 6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재판 수사기관 공무원 제공 교제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2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수사기관 공무원 제공·교제 명목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변호사법 제110조는 법조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변호사법이 2001. 1.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교제'는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청탁5)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칭탁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G로부터 받은 돈에는 재판부와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접촉하는 '교제'의 명목과, G의 석방 등을 부탁하는 '청탁'의 명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고 보이므로, 재판 수사기관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인한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인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고, 그 죄수 관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할 것이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변호사법 제116조 전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액 26억 3,400만 원 = 25억 원(판시 제1항의 수수금액 50억 원 x 1/2) + 1억 3,400만 원(판시 제2항의 수수금액 1억 4,400만 원 - 몰수를 선고하는 에르메스 가방의 가액 1,000만 원).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50억 원 중 수수한 금액이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도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수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7도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F이 G로부터 받은 돈은 ① 2015. 6. 26. 10억 원, ② 2015. 9. 2. 3억 원, ③ 2015. 9. 7. 7억 원, ④ 2015. 9. 10. 수표 10억 원, ⑤ 2015. 10. 30. 2억 원 등 합계 32억 원이다.
2) F이 G로부터 받은 돈은 재판부나 수사기관 등에 대한 교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G 관련된 민사.형사사건들을 포괄적으로 수임하는 수임료 및 AW 사건의 합의금 내지 기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AW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17억 원은 G에게 반환하였다.
3) 피고인은 G 측으로부터 2015. 9. 2, 3억 원 및 2015. 9. 7. 7억 원을 받아서 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N가 G에게 녹음파일을 공개한 후 피고인은 G의 사건에서 배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F이 G로부터 받을 금원을 결정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고, F이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F이 공모하여 교제·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전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그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가 "판사 검사 기타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변호사법 제2조), 위 처벌조항에서 '교제'는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514 판결, 대법원 2006. 2. 22. 선고 2005도7771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다. 수수한 금원의 액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로부터 합계 50억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5. 6. 26. 20억 원
피고인도 F이 위 금원 중 10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K가 신한은행 GN 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10억 원에,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억 원을 합하여 0으로 하여금 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K 계좌에서 2015. 6. 26. 10억 원이 출금된 내역(수사기록 1453쪽)과 AK의 수사기관 진술, 0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위와 같은 G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G, 0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변경되었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AK 계좌에서 인출한 10억 원과 사무실에 있던 10억 원을 합하여 F의 사무실로 가져다주었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한다.
F의 남편 AE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F은 이전에는 대여금고를 개설해서 쓴 적이 없었는데(수사기록 3505쪽), 위 금원을 받기 하루 전인 2015. 6. 25.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에 대여금고(금고번호 AX번)를 개설하고, 2015. 6. 29. 위 대여금고를 사용한다(수사기록 3354~3355쪽).6) 위와 같이 F이 이 부분 금원 수수를 앞두고 평소에 사용한 적이 없던 대여금고를 개설하고, 수수 직후에 사용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G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G는 당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5. 3. 11.부터 2015. 8. 24.까지 약 1,380억 원을 수수하는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수사기록 278쪽),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투자환급금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도 하여 사무실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G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과 N 사이의 2015. 5. 16. 통화 녹취서에는 "수원꺼 10개, 서울꺼 10개7)"(수사기록 2662쪽)와 같이 20억 원을 받아야한다는 말이 등장하고, 2015. 6. 18. 대화 녹취서에서는 "수원거하고 서울거하고 챙겨주고, F씨 집 얻어주고)"(수사기록 2858쪽)라는 대화가 나오기도 한다. G가 F에게 주었다는 금원도 20억 원으로서 이와 일치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금액이 우연히 일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이 G로부터 이 부분 20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5. 9. 2. 3억 원
피고인도 위 금원을 받아서 F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게 지시하여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0 및 P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G, O, P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변경되었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다.
피고인의 2015. 9. 2. 통화내역 10)을 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0 사이에 통화내역이 존재하고, 최초 통화는 0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0의 진술과 부합한다.
G의 접견 녹취서 11)에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주었음을 알 수 있는 대화가 나온다. 2015. 9. 2. 접견 녹취서에서는 G가 "A이 형도 그랬고 아까 형수님12)도 그러고 다음주까진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열, 오늘 일단 3개 주고"(수사기록 647쪽)라고 하고, 2015. 9. 3. 접견 녹취서에서는 "어제 3개 나가서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A 이사한테 저희가 3개 줘서."(수사기록 655쪽)라는 대화가 나온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이 부분 3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2015. 9. 7. 7억 원
피고인도 위 금원을 받아서 F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게 지시하여 7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0 및 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G, 0, Q의 각 진술은 G가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7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다.
피고인의 2015. 9. 7. 통화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이 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최초 통화는 0이 피고인에게 전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통화내역은 0의 진술과 부합한다.
G의 접견 녹취서에는 피고인에게 7억 원을 주었음을 알 수 있는 대화가 나온다. 2015. 9. 2. 접견 녹취서에서 G가 Q에게 하는 "돈이 부족하면 이가 달라고 하면 줘"(수사기록 647~648쪽)라는 말은 Q으로부터 약 5억 원이 든 가방을 받아서 7억 원을 만들었다는 0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2015. 9. 7. 접견 녹취서에서는 "그리고 오늘 A 이사님 이거 주는 날이거든요", "7억? 줘."라는 대화가 나오고(수사기록 681쪽), 다음날인 2015. 9. 8. 접견 녹취서에서는 "변호사비용 어제 줬어?", "네"라는 대화가 나온다(수사기록 686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이 부분 7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2015. 9. 10. 수표 10억 원 피고인도 F이 위 수표를 받아서, 자신이 현금으로 교환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다.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요구하여 Q에게 수표 10억 원을 주라는 메모를 써주었고, F이 메모를 Q에게 보여주고 수표 10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Q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G의 이러한 진술에 부합한다13). F과 Q의 2015. 9. 10. 통화내역 14)에는 아래와 같이 F과 Q이 통화 및 메시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Q은 2회 통화가 이루어진 이후인 같은 날 14:27경 휴대폰으로 수표 사진을 찍었으며 15), 그 후 2회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후인 같은 날 18:35경 G가 작성한 편지 사진을 찍었다16).
그리고 G의 접견 녹취서에는 F에게 10억 원을 주었음을 알 수 있는 대화가 나온다. 다음날인 2015. 9. 11. 접견 녹취서의 "Q씨한테 얘기 들었는데, 어제 또 그거는", "일단 다 갔지 그럼? 얘기한거는.", "예, 얘기한건 다 갔습니다."라는 대화(수사기록 718쪽)도 G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이 G로부터 이 부분 10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2015. 10. 30. 10억 원
피고인은 F이 G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되어있어서 Q으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F이 나중에 가방을 열어 확인해보니 들어 있는 현금이 약 2억 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Q으로 하여금 F에게 10억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G, Q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변경되었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다.
F의 2015. 10. 30. 통화내역 17)에는 아래와 같이 Q과 메시지 및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존재하므로, Q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F은 위와 같이 금원을 받은 날인 2015, 10. 30.(금요일)의 다음주 월요일인 2015. 11. 2.에 신한PWM서초센터점 BM번 대여금고를 사용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353쪽).
G의 2015. 10. 31. 접견 녹취서에는 G의 동생인 BR이 "그래, 아무튼 그 변호 사한테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 다들 걱정해"라고 말하기도 하는바, 위와 같은 대화는 G가 F에게 거액의 금원을 지급한 것을 듣고 나눈 대화라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F이 2억 원인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Q이 돈을 담아 전달했다고 하는 가방의 구조에 비추어 보아, 가방의 지퍼를 열어보기만 하여도 아래층에는 1만원권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이는데, 2015. 10. 30.에 받은 현금 가방을 몇 달이 지난 2016. 2.경에야 뒤늦게 열어봤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F이 금요일인 2015. 6. 26. 20억 원을 받은 다음 월요일인 2015. 6. 29. 대여금고를 사용하였고, 이 부분 금원 수수 직후인 2015. 11. 2.에도 대여금고를 사용한 점, ② 2015. 9. 10. 수표로 받은 10억 원은 한달이 지나기 전인 2015. 9. 25.부터 2015. 10. 2.까지 현금으로 교환한 점, ③ G의 2015. 9. 2. 접견 녹취서에는 "물론 뭐 니네 바빠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자, 뭔가 돈을 주기로 했어. 원래 월요일날 나가기로 했지. 그러면은 늦어지면은 왜 늦어진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지"라는 대화가 나오는데, G는 약속한 돈의 전달이 늦어지는 경우 F으로부터 재촉을 받고 O 등을 질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이 G로부터 이 부분 10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Y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한 주장
피고인은 Y이 2015. 9. 17. M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회사에서 F에게 지급된 돈이 27억 원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5, 9. 17.까지 전달된 돈은 2015. 6. 26. 10억 원, 2015.9.2. 3억 원, 2015.9.7. 7억 원, 2015.9.10. 10억 원의 합계 30억 원인데, 수표의 현금화 비용을 제외하면 27억 원으로서 Y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Y은 M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8. 초경 금감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M의 투자금액을 알게되었다는 것이므로 G와 모든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18), 금원을 마련하고 피고인 및 F에게 전달하는 것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및 F에게 9. 17.까지 전달된 것으로 인정한 40억 원 중, 6. 26. 20억 원, 9. 2. 3억 원 및 9. 7. 2억 원(7억 원 중 2억 원)의 합계 25억 원이 M의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M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돈이고, 9. 7. 5억 원 및 9. 10. 수표 10억 원은 Q이 보관하고 있던 돈이므로, Y이 실제로 지급된 액수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결국 Y의 위 검찰 진술만으로는 G의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기에 부족하다.
라. 수수한 금원의 명목에 관한 판단
1) G 등의 진술
가)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6. 26. 20억 원은 수원지방법원 H(이하 'H'라고만 한다) 사건(1심: 수원지방법원 BS19), 항소심: 같은 법원 BT, 이하 'H 사건'이라 한다) 1심 관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위하여, 2015. 9. 2. 3억 원, 2015. 9. 7. 7억 원, 2015. 9. 10. 10억 원 합계 20억 원은 H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을 위하여, 2015. 10. 30. 10억 원은 M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F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비용은 재판부 등과 접촉하여 부탁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는 이른바'로비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5. 6. 26. 20억 원에 대하여, G는 수사기관에서 F이 '전과도 여러 개고 여러 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금요일까지 현금 20억 원을 준비하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G는 수사기관에서 H 항소심 보석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F이 매일같이 자신을 접견하면서 "보석을 청구해서 석방시켜 주겠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와 밥을 먹기로 되어있다", "말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도 F이 "합의가 다 되면 서류를 가지고 재판부에 직접 들어가서 쇼부를 보겠다. 네가 보석으로 나올 수 있게 완전히 끝내겠다.", "지금 판사님과 밥먹고 왔어.", "이거 빨리 끝내고 판사님 만나러 가야돼." 등의 말을 하며 보석 석방이 확실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2015. 10. 30. 10억 원과 관련하여 G는 M 사건과 관련하여 교제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에게 돈을 건네줄 때, F이 "수임료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들어갈 데가 많아서 그렇다", "이 돈은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G가 수사기관에서는 2015. 9. 10, 10억 원과 2015. 10, 30. 10억 원이 M 사건 명목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2015. 9. 10. 10억 원이 H 보석 명목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므로 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G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2015. 9. 10. 10억 원이 M 사건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G는 검찰 제6회 진술조서에서 "F은 매일같이 접견하며 보석과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며 돈을 요구하여 9. 2.부터 10.경까지 사이에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현금 10억 원, 수표 10억 원)을 주었다."(수사기록 4439쪽)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G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2015. 9. 10. 지급한 금원의 명목을 번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G는 여러 건의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중에도 새로운 범행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한 사건의 로비만을 맡긴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에 관하여 금원을 지급한 점,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서는 진술이 일관된 점을 종합하면, 지급한 명목에 대하여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G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마) F의 접견노트에는 "이 건으로 인해 중앙지법, 중앙지검 위태해질 염려 -> 직접 재판관여, 정면승부 -> if not 위험, 법원 다시 입사 시기 늦춰지고 입지도 좁아질 수 있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상황"(수사기록 4001쪽)이라는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러한 기재는 피고인이 F은 법원에 복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거나,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G의 진술에 부합한다.
2) 금원을 교부할 당시 G의 상황, 교부하게 된 경위 등
가) G의 형사 공판 및 수사사건 G는 2013. 10. 18. H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4. 2. 20.
IJ 사건[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GQ20), 항소심: 같은 법원 GR]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14. 2. 24. H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21),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남경찰서는 G가 운영하는 K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2015. 1.경부터는 K와 관련하여 BU, P 및 G가 수사를 받고 있었다. H 사건은 2015. 4. 17. 변론이 종결되어 2015. 5. 13. 선고 예정이었다가 2015. 6. 3.으로 선고기일이 변경된 후, 2015. 6. 2. 변론이 재개되었고 22), I·J 사건도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 예정이었다가 변론이 재개된 상태였다. G는 이러한 상황에서 2015. 3. 11.경부터 M을 통한 사기 범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 금원 교부 이전의 상황G는 R을 통하여 알게 된 N 및 피고인에게, 2015.3. ~ 4. 투자자문사 설립비용 및 G의 위 형사사건들에 관한 로비 비용 명목으로 합계 약 16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BV L판사'(피고인이 변호사인 F을 G에게 현직 L판사로 속인 것이다)를 통하여 H 사건, I·J 사건을 로비한다는 말을 듣고 있었다. 또한, G는 피고인이 2015. 4. 15.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에게 회식을 시켜주는 자리에 전달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강남경찰서에서 조사할 내용을 미리 전달받기도 하였다. 강남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은 2015. 4. 22. G 등을 조사한 후, G는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검찰에 수사결과를 보고하였다. G는 강남경찰서 경찰관인 BW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BW으로부터 '피고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잘 좀 얘기해달라'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따라서 G는 피고인을 통한 강남경찰서에 대한 로비가 효과있다고 믿을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5. 5. 22.경 'BV L판사'가 L판사가 아니라 F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화를 내었는데, 피고인은 F이 전직 L판사이고 내년에 복직할 예정이라고 해명하였고, 현직 L판사는 아니지만 전직 L판사로서 로비가 가능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속 피고인 및 F에게 준 것이라는 G의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다) 2015.6.26.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N와 통화 또는 대화를 하면서 G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내야 한다거나(수사기록 2662, 2698, 2703, 2785, 2795, 2858쪽), 판사의 집을 옮겨줘야 한다(수사기록 2838, 2860쪽23))는 이야기를 계속 나눈다.
또한 피고인은 2015.6.18. ~ 19. N와 통화 및 대화를 하면서 자신과 F이 힘을 써서 다른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는 AR이 법정구속되도록 할 것이고, G도 법정구속이 될 것이라며, '이번주에 가시적인 것이 안 나오면 다음주부터 스톱한다', 'F이보고 일단 신경 쓰지 말라고 한다'라는 말도 한다(수사기록 2787, 2794, 2839, 2866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와 함께 G로부터 20억 원 이상을 얻어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N가 이러한 피고인과의 녹음파일을 G에게 공개하게 되고, G는 녹음 파일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오히려 N를 회사에서 내보내게 된다.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그 무렵 F이 자신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속였다며 화를 내면서,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미 진행중이던 로비를 멈출 수가 없어서 F에게 20억 원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G가 구속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F의 접견노트에는 "G씨 마음만 보고 가자는 말 때문에 이번에 살려주는 것. 그 마음은 진실이길 바람"이라는 기재가 있는데(수사기록 4002쪽), 이러한 기재는 G가 F이 하였다는 말과 비슷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 당시 G의 상황과 성향, 금원의 교부 방법 및 F의 변론 활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N를 통하여 G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아내려던 피고인 및 F이, N와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이를 실행하기가 어려워지자, F이 직접 G로부터 금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G는 N에게 피고인이 사용할 로비자금을 교부하였고, 'BV L판사'가 직접 로비 활동을 한다고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자신의 형사 사건들을 위하여 수임한 다른 변호인들이 있었는데, 로비 목적이 전혀 없이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자문계약 또는 형사사건을 포괄적으로 맡기는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어색하다. 결국, 이 부분 금원을 교제 청탁 명목으로 주었다는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라) 2015.9.2. ~ 9.10. 금원 교부 당시의 상황
G는 2015. 8. 12. H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항소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2015. 8. 20. IJ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어 2015. 9. 17. IJ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며, 2015. 8. 초경부터는 M 사건과 관련하여 금감원서면검사가 실시되었고, 2015. 8. 31.에는 금감원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
G는 이러한 상황에서, H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어서 이러한 사실을 IJ 사건 재판부에 알릴 계획이었고, H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I J 사건의 재판이나 M 및 K 사건의 수사에도 악영향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2015. 10, 30. 금원 교부 당시의 상황
G는 2015. 10. 7. H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되는데, 같은 날 M 사건으로 인하여 긴급체포된다. G는 H 사건에서 석방이 되면 외국으로 밀항하여 도주할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로비를 해오던 상황에서 M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로비를 할 유인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로비로 해결하려는 G의 성향
G는 K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지휘로 인하여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찰관 BW의 요구에 따라, 2015. 6. 10.경 BW의 처가 근무하는 증권사에 100억 원을 직접 예치하기도 하였다. G는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또는 직접 로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의 접견 녹취서에는 G가 다른 변호사를 교제 청탁 명목으로 선임하거나 연고관계에 따라 선임할 변호사를 알아보는듯한 대화도 상당수 등장한다. G는 2015. 8. 31. 접견에서 0 등과 각각 알아본 교제 청탁을 할 다른 변호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수사기록 627~628쪽), 2015. 9. 2. 접견에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 0 등에게 다른 접견변호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수사기록 643~647쪽), G는 2015. 9. 18.에는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기수를 맞춰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고(수사기록 784쪽), 2015, 9, 22.에도 AM과 서로 알아본 곳에 대한 대화를 한다(수사기록 5517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F은 교제·청탁 명목이 아니라 정당한 변론 활동을 하는 변호사이고, G에게 별도로 로비활동을 하는 다른 변호사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듯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G가 다른 로비할 변호사를 찾아보았다는 사정만으로 F을 교제 청탁 명목으로 선임하였다는 G의 진술을 바로 배척하거나, F의 변론활동에 교제 청탁 명목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G가 로비에 의존하는 성향이었다는 점은, 피고인 및 F에게 로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보강하는 사정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사) 피고인 및 F에 대한 신뢰 등 G는 중간에 피고인과 F을 의심하거나 비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피고인과 F이 열심히 교제·청탁을 하고(G의 접견 녹취록의 표현에 의하면 '일을 보고)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G는 2015. 8. 19. 접견에서 피고인은 '강남서 등을 보면 일을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수사기록 540쪽), F이 M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금감원 직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민사사건에서 금감원 직원들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발령되자, 2015. 10. 6. "금감원 결정문 났잖아. 그 가압류 원래 진짜 안 나는 거야"라고 말하기도 한다(수사기록 5565쪽). 또한, H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2015. 10. 8. "지금 변호사 일 진짜 잘보는거야, BL이"라고 말하였으며, 2015. 10. 26.에는 "BL이 최선을 다하겠지. 일 보려면 최선을 다하겠지"라고 하여(수사기록 5689쪽) F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G는 피고인 및 F의 능력을 신뢰하고 돈을 계속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아) 석방을 확신하는 G의 태도 등 G는 구치소에 접견 온 피고인으로부터 보석으로 석방될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피고인 및 F으로부터 석방에 대한 말을 듣고 석방을 확신하고 있는 듯한 말을 수회 한다. 피고인은 2015. 8. 17. G에게 "우리는 지금서부터 한 2주 정도 보고 있으니까, 2주 정도면 항소부 정해질거고, 보석심리를 따로 열어서 그날 나오게 할 테니까"라고 말한다. 또한, G는 2015. 8. 14. 접견에서 "어떻게든지 추석전에 뭐 무조건 빼준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한대 자기가, "재판부 정해지면은 그래서 재판부 붙자마자, 재판 안 해도 그거 가지고 일단은 무조건 보석으로 일단 빼놓는다고 하니까..."(수사기록 507~509쪽)라고 말하고, 2015. 8. 20.에는 "내가 볼 때는 9월 17일 전에 나갈 것 같애... 거의 100%, 99%."라고 말하기도 하며, 2015. 8. 22.에는 "내가 볼때는, 어제 잠깐 얘기해본 걸로 계산할 때는 9. 10. 전에는 나갈 것 같아. 왜냐면 서울 재판이 9. 17. 선고란 말야"라고 말하고, 2015. 8. 28.에는 "내가 볼 때는 2주 안에 무조건 나가."라고 말한다. 이처럼 G는 재판부에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석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부터 보석이 허가될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및 F으로부터 판사 또는 법원의 공무원에 대한 교제 청탁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G는 보석 심리 전날인 2015. 9. 10. 접견에서 "그래 일단 믿어보자, 뭐 내일인데 뭐. 내일 되면 뭐 다 뽀록나는지, 안나는지 뭐 다 나오는데"라는 말을 하고, "야,니 느낌에 BL이 일 보기는 보지?"라는 대화를 하기도 한다. G는 보석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5. 9. 14. 접견에서 피고인과 F에 대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특별접견을 들어오라는 말을 전달하라고 하고, Q에게 전화해서 돈 10원도 지급하지 말라는 말을 전하라고도 한다(수사기록 738~742쪽), 이러한 대화 내용은 보석 석방을 위하여 피고인 및 F이 재판부와 교제 · 청탁하였다는 G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금원 교부의 방법 및 시기
가) G가 피고인 및 F에게 전달한 돈은 2015. 9. 10. 수표 10억 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현금으로 전달되었다. 정당한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 40억 원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G가 대규모 사기범행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청탁 명목이 아닌 변호사 선임료나 합의금 명목이라면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현금으로 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G는 2015. 6. 26. 20억 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10억 원은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데, 10억 원이 되는 현금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F은 위 20억 원을 받기 직전에 대여금고를 개설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F이 먼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G는 2015. 9. 2. 접견 온 이 등에게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달할 3억 원에 관하여 "남겨. 사진 찍고 음성 다 녹화해서 따로 파일 남겨. USB에다 니가."라고 하여(수사기록 651쪽), 증거자료를 남기라고 지시하였고, 과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전달할 당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놓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Q은 앞서 본 바와 같이 F에게 전달한 수표 10억 원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만약, 교제·청탁 명목이 개입되지 않은 변호사 선임료였다면 F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이나 영수증을 받는 것이 어려웠으리라 보이지도 않는데, 위와 같이 G가 증거자료를 남기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다) 2015. 6, 26, 20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N가 녹음파일을 공개한 직후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모친이 강북구 AP의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7. F이 빌려준 4억 원으로 잔금을 지불한 직후에 지급되었다. 또한, G에게 이미 H 사건 및 IJ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고 재판이 끝나가는 단계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려는 계획이 있었고, 이를 전제로 2015. 6. 17. 피고인과 F은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특별히 변호인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없는 단계에서 거액의 금원을 주고 F을 선임하였다는 점은 로비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G 진술을 보강한다고 할 것이다.
라) 2015. 9. 2. 3억 원, 2015. 9. 7, 7억 원, 2015. 9. 10. 10억 원은 전부 2015. 8. 31. H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된 후, F이 2015. 9.9. G의 보석신청을 하고, 2015. 9. 11. 보석 심문기일이 열리는 것을 전후로 지급되었다. 이러한 점은 F과 피고인이 보석을 확신하며 재판부 교제 ·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G의 진술에 부합한다.
4) AW 사건의 합의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H 사건에 병합된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BX 사건(이하 'AW 사건'이라 한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서 G가 1심에서 구속된 것이므로, 2015. 9. 2. 3억 원, 2015. 9. 7. 7억 원, 2015. 9. 10. 10억 원 합계 20억 원은 AW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F이 G로부터 예치 또는 보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AW 사건의 내용 및 1심 판결의 이유 기재 등
AW 사건은 BY, AM, P, BZ이 공모하여 2013. 11. 11.부터 대구에서 해외선물에 투자하는 업체인 AW를 설립하여 2013. 11, 22.경부터 2014. 8. 11.까지 총 158명으로부터 합계 1,548,787,977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 및 BY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합계 25,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 1심 판결문의 기재상 G는 AW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 처벌받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1심 판결문은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들 전부에게 공통된 양형이유'라는 항목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AW와 관련하여서는, 예치금 중 약 20% 정도가 반환되었고, 급여 등으로 약 2억 원 이상 지급된 점'을 설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판결문 기재에 따라 계산하면, 급여 등으로 회복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1심 판결 선고시 반환되지 않은 예치금은 약 12억 4,000만 원24)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AW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0억 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표를 현금화하는데 들었다는 약 3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17억 원이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반환되지 않은 예치금을 약 4억 원 가량 초과하는 금액이다.
다) AW 사건의 합의에 관한 언급 G의 2015. 8. 13. 접견 녹취서에는 "형수님한테 얘기하니까, '어차피 내가 나가는게 목표다. 대구25) 합의 볼테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게 맞대. 대구 합의를 봐야지 내가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라는 대화가 등장하고(수사기록 495쪽), 2015. 8. 18. 접견 녹취서에는 "아직 준비 안됐다 그래. 응. AW는 일단 뭐 대기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일단 당장 법원... 볼 일 있잖아. 현금 한 일단 5,000 정도 갖다 줘."(수사기록 525쪽), 2015. 8. 19. 접견 녹취서에는 "여기 200 용도에 대해서 물어봤어. 재판부 정해지면 바로 보석신청 할 건데 그 전에 판사를 만나야하는데 혹시 판사가 그 AW 것도 G 대표가 정리해야 되지않느냐고 하면은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하겠다. 그런 용도로 자기가 준비는 해봐야 된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대."(수사기록 542쪽)라는 대화가 등장한다.
또한, F이 G 등을 접견하며 작성한 접견노트에는 "AW - 방어권 행사 안된 부분 (수사기록 3932쪽)라고 기재되어 있다. "5. AW 합의는 정황보고 추후 판단 - 일단 돈 준비해서 맡기고 재판부와 상의해서 합의 or 공탁 or 비용 등등 (수사기록 4002쪽)이라는 기재도 있는데, 같은 쪽의 1항에서 '패착 원인으로 AB 변호사 오늘 태도(엿먹인 내용)'을 들고 있고, G의 진술에 의하면 F은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된 직후 법정구속의 원인으로 기존에 G를 변호하던 AB 변호사를 비난한 점, 같은 쪽의 '중앙, 수원 선임계'라는 기재는 H 사건 및 IJ 사건에 관하여도 F이 선임계를 작성하여 제출할 계획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재는 H 1심 판결 선고 직후 작성된 듯하다. 결국, F과 G 사이에 AW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할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라) G가 F과 AW 사건의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W 사건과 관련하여 F이 언급한 적이 있으나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G의 접견 녹취서에는 공탁 명목으로 현금을 달라는 것은 거절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2015. 8. 18. 접견 녹취서에는 "A 이사님한테 얘기해. 공탁거는 거는 나중에, 형수님하고 어차피 나중에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당장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걸 얘기하라고 그래. 저렇게 말도 안되는 거 얘기하지 말고, 응?
공탁 거는데 현금으로 저 돈이 왜 필요해?"(수사기록 527쪽)라는 대화가 나온다.
위 다)항에서 살펴본 AW 사건 합의에 관한 언급은 H 1심 선고 직후 시점부터 2015. 8. 19.경까지 나온 것이고, 그 후 G가 돈을 지급한 2015. 9. 10.까지는 접견부 녹취서에 AW 사건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는듯하다. F의 접견노트에는 2015. 8. 25.자로 'AW 떼어내고☆'라는 기재가 있는데(수사기록 3948쪽),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지만, G의 입장에서 피고인으로 되어있지도 않은 사건에 관하여 양형 이유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억 원이라는 돈을 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G의 진술대로 AW 사건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 AW 사건의 합의 여부에 대한 항소이유서 및 판결문의 기재 F은 H 사건에 관하여 2015. 9. 9.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G)과 아무런 관련 없는 BY의 AW 범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설시하고 있는데, 명백한 오인에 기초한 것이다. BY이 AW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저지른 행위는 사기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유사수신법 등 위반행위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수사기록 7516쪽). 또한, 같은 서면에서 F은 "H 예치금은 100% 반환하였고, CA 사건26)에서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CB의 예치금,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3명의 급여, H 중 신원확인이 안되는 7명 등의 투자금 예치금 총액 1억 400만 원은 각 변호인에게 기탁하여 보관중이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7517~7519쪽), F이 2015. 9. 9. 작성하여 같은 날 접수한 보석허가청구서에서도 위와 같이 H 사건, CA 사건에 관한 기탁금은 언급하고 있으나, AW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보관중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수사기록 415~422쪽), 이러한 서면들에 의할 경우, AW 사건에 관하여도 G가 합의금을 기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AW 사건은 G와 관계없다고 작성하였을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서면들의 기재는 AW 합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G의 진술에 부합한다.
H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서도, BY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는 'AW를 운영하면서 수신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W 사건을 합의하고 예치하기로 하였다.
면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러한 사정이 왜 반영되어있지 않은지 설명하기 힘들다.
바) 금전이 지급된 시기 및 방법이 부분 금액이 현금 및 수표로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G는 H 사건의 항소심을 위하여 H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G의 자금을 관리하는 AK가 AL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AL의 계좌에서 피해자들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를 하였고, 공탁금도 AL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였다(수사기록 6564~6565쪽).
이처럼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피해자들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F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한데, 20억 원 중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표로 받은 10억 원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현금으로 바꾸었다는 점은 부자연스럽다. 당시, M에 대하여 2015. 8. 31. 금감원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9. 17.에서야 M의 명의상 대표인 Y이 체포되고, M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며, 2015. 10. 15.에서야 P, AK가 체포되는데, 그 시점에도 0과 AM은 계속하여 G의 접견을 오고 있었다. 2015, 9, 2.경부터 2015. 9. 10경 사이에 M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불가능하였다거나, 수표가 지급정지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수표를 교환할 필요가 있었어도 G가 0이나 AM에게 시키지 않고 F에게 부탁할 필요가 있었을 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G는 H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2015, 9. 1.까지도 AL의 계좌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2015. 9. 3.까지도 AL의 계좌에서 공탁금을 송금하는 등, 합의금을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고 있었다(수사기록 6564~6565쪽).
만약, AW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할지 안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여, F이 합의금 명목으로 G로부터 받아두고, 재판부와 소정외에서 접촉하여 합의를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합의할 용도로 가지고 있었으나, 합의할 필요가 없어서 G에게 돌려준 것이라면, 위와 같이 2015. 9. 9. G가 AW 사건과 무관하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후에 받은 2015. 9. 10. 수표 10억 원은 설명하기 어렵다.
사) G의 태도 및 당시 언행G는 이 부분 금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AW 사건의 합의금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로비자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대화를 나눈다. G는 2015. 8. 25.에는 "형수님한테 변호사비를 일 보는 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완전히 딱 해버려서, 11월, 12월 안에 끝내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그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준비는 하고 있지, 최대한? 내가 편지로 써서 줄게, 일단은, 최대한 준비하고 있고, 나가면 좀 뭔가 결단을 내리기는 해야 되니까."라고 하고(수사기록 572쪽), 2015. 8. 26.에는 "아니 20억 얘기했지? 일단은 내가 나가야지 현금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10억만 주고, 응 그거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일 볼 수 있어. '내가 나가서 빨리 빨리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할거야."(수사기록 584쪽)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화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은 F이 최초에 언급했던 AW 사건 합의금 명목의 금원과는 다른 성격의 이른바 '일 보는 비용' 즉 G의 진술대로 로비 비용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만약 합의금을 예치하는 것이라면, 피해회복 여부가 보석 석방에 필수적일 텐데, '나가서 만들겠다', '그거 가지고 일 볼 수 있다'라는 G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G는 2015. 8. 28. 접견에서 "일단은 형수님한테 이야기는 했어, 내가 나가야지 줄 수 있고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일단 이거를 빨리해줘, 어? 그래야지 내가 볼때는 나갈 수 있어. 그 일을 볼거야 아마. 지난번에 받아놓은 것도 있기는 한데"라고 하자, 0 등은 한 번에 다 주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G는 "내가 볼 때는 15일 전에는 아무튼 무조건 나가게 할거야, 자기들도."라고 말한다(수사기록 605~608쪽), 합의금을 예치하는 것이라면 0 등이 만류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특별한 근거 없이 보석 석방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부분 금원이 보석에 관한 교제 청탁 비용으로 보인다. G는 2015. 9. 2. 접견에서 "지금 상황에서 뭔가 다른라인을 또 잡는다는 것도 또 그래. 시간 없으니까 일단 하고"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주라고 지시하고, 2015. 9. 8. 접견에서 '합의금'이 아니라 '변호사비용'이라고 언급하며 대화를 나눈다(수사기록 686쪽).
그리고 G의 2015. 9. 11. 접견 녹취서에는 "F이하고, A이하고, AV가 일을 안 보진 않거든"27)이라거나 "더 얘기하면 이제 없다 그래. 10원도 가지마."라는 대화가 나오는데, 합의금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아) X 등을 통하여 반환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은 AW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서 현금화 수수료를 제외한 17억 원을 G의 운전기사인 X 또는 0을 통하여 G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금원은 0 또는 Q이 지급하였고, X가 금원의 전달에 관여한 바는 없으므로 X에게 반환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G와 F은 X가 2015. 9.경 G 차에 있는 현금 수천만 원을 절취하고, G의 은닉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X를 절도 등의 혐의로 처벌할 것을 강남경찰서에 청탁하기도 하였다.
G의 2015. 9. 25. 접견 녹취서에는 "그리고 X 과장28) 있지? 그 새끼 내가 차에 5천만 원 있거든? 신분증하고 걔가 다 가져간거야, 그러면? ... 니가 뭐 하기 그러면은 AV 상무한테 얘기를 해서 좀 그런 거 잘하잖아. '상무님이 해결해 달랜다고 G 대표가 그러더라' 그렇게 해."라는 대화가 있으므로(수사기록 5535쪽), 2015. 9. 25. 전에는 X가 G의 차량에서 현금을 절취하였고, G가 이를 알고 AV 상무에게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H 사건 선고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F의 접견노트에는 '중요 선고일 앞두고 체크중 : 정보 새나가면 안됨 누가 간첩인지 모름, X, AA 변호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3999쪽), F도 G로부터 X가 절도를 하고 피해자측 변호사인 AA 변호사에게 협조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G의 2015. 10. 14. 접견 녹취서에서는 G가 "CD 되고 X, 그 새끼도 빨리 잡 아넣어버려야 되고, 그러면 거기도 좀 조용해질거야. 내 느낌에는 지금 CD, 야 근데 그거 확인해봤어? 그 3,000만 원 준거, AA 변호사인가?"라고 하자, 접견인이 "예. 지금 그게 뭐 BL쪽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대답하는 대화가 나오고(수사기록 5622~5623쪽), F의 접견노트에도 2015. 10. 13.자로 'X 절도 고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083쪽)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15. 10. 13.에는 F도 AA의 절도 사실을 알고, X와 AA 변호사를 함께 고소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X에 대한 처벌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V, W 등 강남서 경찰관에게 현금을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6. 3. 24. 작성된 X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서 범죄사실에는 '2015. 8. 말경 마이바흐에 있는 6,000만 원, 2015. 8. 20.부터 2015. 9. 17.까지 마이바흐, 벤틀리, 마세라티, 캐딜락 차량을 운행하며 합계 3,000만 원 등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을 절취했다'라고 되어있을 뿐29), 'AW 사건 합의금'이라고 주장하는 17억 원은 피해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P의 2016. 2. 18. 작성한 AA의 처벌을 구하는 진정서에서도 AA이 X와 합동하여 고가의 시계 및 골프채를 절취한 사실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2343쪽).
결국, 'AW 사건 합의금을 H 선고 후에 X의 절취 사실을 알고 반환하였다.
면 절도 혐의가 있는 X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다. 반면, 선고 전이나, 선고 후에 절도 사실을 모르고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F은 G를 수시로 접견하였으므로, G로부터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므로, 그 후 X에 대한 절도 사건에 대하여 청탁할 때 금액이 훨씬 큰 'AW 사건 합의금' 부분이 제외될 이유가 없다(X가 아니라 0 등에게 반환하였더라도, F과 G가 이에 관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하였을 것이고, 횡령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X를 통하여 AW 사건 합의금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선임계약서 작성 및 선임계 제출 여부, 변론활동 여부 등
가) 2015. 6. 26, 20억 원
피고인은, F이 2015. 6. 26. 20억 원을 금융자문이나, H 등 G의 모든 사건을 포괄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한 수임료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선임계약서가 이 법정에 제출된 바 없고,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F은 H 사건에 관하여 1심에서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5. 8. 12. G가 1심 판결로 법정구속되고 나서야 항소하면서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F은 I·J 사건에서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다가, G가 위 H 사건으로 구속된 후인 2015. 8. 17.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당시 H 1심 사건 및 I J 사건에는 AB 변호사 등이 G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론하고 있었다. 또한 강남경찰서의 K 사건에 관하여는 F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2015. 7. 내지 8.경 CE 변호사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30).
나) 2015.9.2. ~ 2015.9.10. 합계 20억 원
(1) 이 부분 금원과 관련하여서는 FU H 항소심에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서면을 제출하는 등 변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의 수임금액만을 가지고 교제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금원이 AW 사건 합의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H 사건의 보석 석방에 대한 대가 내지는 보석 석방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H 사건은 항소심에서는 누락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합의가 주된 쟁점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1회 공판기일에서 바로 결심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F이 받은 20억 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F은 H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과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20052008년에는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적도 있으며, F은 재판장의 처와도 아는 사이로서 친분관계가 존재한다. F은 G의 H 1심 판결 선고전인 2015년 5월 및 7월경 재판장의 휴대전화번호로 각 2차례에 걸쳐 메시지 두세건을 주고받거나 짧은 통화를 하였다. F은 G의 1심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항소심 배당 전인 2015. 8. 27.까지 4회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 그 후, 항소심에 배당이 되고 보석 신청 전날인 2015. 9. 8.까지 F은 재판장의 휴대전화번호로 5회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1회 보냈다. 보석 신청을 하고 보석 심리가 이루어지는 날인 2015. 9. 9.부터 2015. 9. 11.까지 F은 재판장의 휴대전화 및 사무실번호로 5회 통화를 한다. 보석 심리가 이루어진 후 1회 공판기일까지의 기간인 2015. 9. 14.부터 2015. 9. 23.까지 F은 재판장과 11회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4건 주고받는다. F은 1회 공판기일 전날인 2015. 9. 22. 22:48경부터 9. 23. 01:08경까지 3회에 걸쳐 재판장과 통화를 한다. 2015. 9. 23. 1회 공판기일 이후 한동안 통화가 없다가, F은 재판장과 항소심 선고 전날인 2015. 10. 6. 통화하고, 선고일인 2015. 10. 7. 재판장의 사무실로 5회 전화를 건다. G의 선고 이후에는 F은 재판장과 연락이 없다가, 2015. 12. 17.경부터 다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F은 G가 구속된 다음날부터 항소심 재판 선고일까지 빈번하게 재판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 이후인 저녁이나 밤에 연락을 한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F이 G의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재판장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려 하였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3) F의 접견노트에는 H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당연히 G가 석방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기재들도 있다(수사기록 3999쪽), 위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F은 G와 G가 석방될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15. 10. 30. 10억 원 F은 M 사건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 2015. 9. 30. 선임계를 제출하였다가, 2015. 10. 23. 사임계를 제출하였고31), 공판 단계에서는 이 부분 금원을 수수한 이후에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AB 변호사의 진술에 의하면 F은 자신이 작성한 의견서를 AB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라) F은 G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무료로 선임한 것으로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하였고, G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수임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6) 소결론
가) F이 H 사건 1심에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거나, 변론을 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는 없고, 항소심에서야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변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명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아니므로, 이미 다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사정만으로서 그 선임료가 교제·청탁 명목의 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변호인이 이미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BV L판사'로서 로비를 담당한다고 알고 있었던 F에게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데도, 구속 전까지 특별한 법정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F에게 지급한 돈에 정상적인 변론이 아니라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로비해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은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선임계약의 체결만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한다는 변호인 선임신고서가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 접수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변호인 선임신고서의 제출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27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변호사법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 수사 또는 내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제29조의 2),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제117조 제2항 제3호).
따라서 변호사가 구체적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음에도 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원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돈이 정당한 변호활동의 대가나 보수가 아닌 교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사정이 된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자신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선임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하여 다른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하도록 한 경우라면, 정상적인 변론활동은 다른 변호사에게 담당하도록 하고, 자신은 교제 청탁의 역할에 집중하려는 의도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공판절차에서 직권증거조사 등 직권주의적 요소가 적지 않으며, 형벌의 종류와 형량의 결정에서도 재량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는 등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상당한 권한을 가진 법관이나 검사의 판단 영역에 속하여 있다.
법관은 위와 같은 재량을 가지고 판단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및 그밖에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공판은 법정에서 하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법원조직법 제56조, 제57조), 판결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7조 제1항), 공판정에서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종 의견진술 후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법원조직법 제65조),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4항). 형사소송법은 보석, 구속의 취소, 집행정지는 결정으로 하도록 정하면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묻도록 정하고 있다(제97조, 제101조). 따라서,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는 공판정에서의 구두변론을 거쳐 합의부의 합의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인신구속과 관련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의견을 물은 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와 공판정 외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접촉하여, 보석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나 어떠한 조건에서 보석허가가 가능한지, 보석 석방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고, 보석의 사유가 없음에도 석방하여 줄 것을 부탁하거나, 미리 선고될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재판부나 합의 부원의 심증을 파악하려고 하고, 무죄 판결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도록 부탁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변론 형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법정 변론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어떠한 조건하에서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는 피고인과 F으로부터 보석 석방을 확신하는 말을 듣고, 20억 원이라는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금원을 교부하게 된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하여 접대를 한다거나 뇌물을 제공한다는 등의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 전제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F은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피고인과 F이 G로부터 받은 돈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벗어나는 교제 청탁 명목의 비용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또한, 피고인과 F이 G로부터 받은 돈에 정당한 변론활동에 대한 대가나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제·청탁 명목의 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각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마. 공모 여부를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F의 친분관계
피고인은 F에게 2015. 4. 17.경 에르메스 가방에 는 현금 1억 원을 주었으므로, 그 이전에 F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N 사이의 2015. 5. 8. 통화 녹취서에서는 피고인이 F에게 시계를 선물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간다(수사기록 2600~2602, 2607~2608쪽). 또한, 피고인과 N 사이의 2015. 5. 22. 통화 녹취서에서 N는 "내가 너 F이 누나 만나고 그렇게 커피숍에서 이렇게 하는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어? 진짜 사랑하는 연인 관계 같아 보여."라고 말하기도 하고(수사기록 2741쪽), 2015. 5. 21.경 건축사인 S 부부와 피고인, F이 함께 식사를 한 점을 보더라도 2015. 5, 21.경에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된 것으로 보인다.
G,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과 함께 살 아파트를 얻어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이 살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과 N 사이의 녹취서에서는 H 1심 재판장의 집을 얻어줘야 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F의 집을 얻어줘야 한다는 말도 등장하는바, 2015. 6. 18. 대화녹음에서 피고인은 "니가 일단 얘기해서 '내가 A이랑 많이 얘기했는데... 그리고 돈 좀 챙겨주고, 지금 제일 급한 게 얘 일인 거 같은데 F이가 살집도 살 집이지만 지금 애들 챙겨줘야 될 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한다.
피고인이 F을 'F이 누나' 혹은 'F이'로 호칭하는 표현이 녹취서에서 수회 등장한다(수사기록 2619, 2655, 2659, 2717, 2721, 2725, 2827, 2838쪽 등). N와 G도 이와 비슷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F이 애인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 F 변호사사무실의 소속 변호사인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F이 연인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D은 사실혼이나 내연관계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과 매일 수회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를 주고받았다. P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N가 녹음파일을 공개하여 G가 피고인, N, R 등을 모두 불러서 추궁하는 자리에 피고인은 F과 차를 함께 타고 왔다. 피고인의 CF 아파트에서는 F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은 2015. 5. 18. AP 주택 2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위 주택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5. 6. 17. F의 계좌에서 4억 원이 매도인의 대출금을 갚는 데에 사용된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F으로부터 4억 원이라는 큰 금원을 빌리거나 증여받을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발생한 일이지만, F이 2015. 12.경 AN로부터 받은 수표가 피고인의 CF 아파트 보증금과 피고인의 모친 집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F이 AN를 고소할 때 F이 자신의 배우자라면서 진술조서를 받기도 하였고, F은 진술조서의 주소에 피고인의 아파트 주소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은 2015. 6. 26.경 G로부터 교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구체적인 실행행위 등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재판부를 접촉하는 일은 F이 담당하고, 배당과 관련된 작업은 피고인과 AV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2015. 8. 17. 접견 녹취서에서 피고인은 G에게 "우리는 지금서부터 한 2주 정도 보고 있으니까, 2주 정도면 항소부 정해질거고, 보석심리를 따로 열어서 그날 나오게 할테니까"라고 말하고, G는 "그거는 형님하고 상무님이 일 보셔야 되는 것 같고, 형수님이 그 쪽은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갔으면 하는데 여기로 끌고, 어차피 형님하고 상무님이 좀 봐야될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 그렇지. 우리가 정리를 할거야. 걱정하지마"라고 대답한다. 위와 같은 대화는 배당작업은 피고인과 AV가 담당하였다는 G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구속된 G를 접견한 것이 2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접견
기록상 피고인이 G를 접견한 것은 2015. 8. 17., 같은 해 9. 1., 같은 해 9. 16., 같은 해 9. 21.으로서 합계 4번이다[게다가 G는 피고인이 장소변경접견(이른바 '특별접견')으로도 접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1. G를 접견하면서 전화통화를 한 후, 원하는 부로 배당이 되었다면서 알려주고(수사기록 634~635쪽), 2015. 9. 16.에는 F이 속상한 얘기를 해도 이해해달라며 G를 위로하기도 한다(수사기록 760쪽), 피고인은 이처럼 G를 접견하면서 F의 말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G에게 F의 입장이나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하거나, G를 위로하기도 하고, G를 위하여 열심히 힘을 쓰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가 구속된 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F, AV, 이 등과 함께 G의 항소심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뿐만 아니라 이에게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리고, 돈을 더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G의 2015. 8. 18. 접견 녹취서에서는 피고인이 공탁하는 것에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가 진행된다. G의 2015. 9. 10. 접견 녹취서에서는 0이 "내일 그거랍니다. 내일 오후에 그거, 좌심이 튼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끝났고 요새 완전 자신감 넘쳐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BL이 방금 얘기 끝내고 나왔대요..
BL이 1시 반에 점심시간 끝나서 그때 자세한 거 다 얘기할 텐데 일단 저희한테는 이렇게만 전달해 달래요. 99.99% 내일 오후에 나오신다고. 진짜 확신한다고 내일 나와서 거하게 술 살 준비나 하고 있으라고 그러던데요."라고 말하고, 실제로 피고인과 0 사이에 2015. 9. 10. 통화내역이 있는 것을 보면, 0이 피고인과의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9. 2. 및 2015. 9. 7. 현금 합계 10억 원을 직접 받아서 F에게 전달하였고, 2015. 9. 10. 받은 10억 원의 수표를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서 교환하는 등 금원을 전달하고, 수표를 추적하기 어렵게 교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이전인 2015. 4.부터 2015. 6.경까지는 직접 강남경찰서에 관한 청탁 역할을 담당하였고, H 사건의 1심 재판장에게 청탁한다는 취지의 말도 종종 하였으며, 이 부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일시에도 H 사건의 항소심 배당을 위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죄사실 이후인 2015. 10. 중순경부터는 X의 처벌을 강남경찰서에 청탁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그런데 유독 피고인이 H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청탁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맡지 않고 배제되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F이 이 부분 범죄사실로 취득한 50억 원을 어떻게 나누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M에서 수개월간 급여를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모친 명의의 주택, 아파트 보증금, 고가의 시계, 체포될 때에 가지고 있었던 도피자금, F으로부터 받은 리스 차량 등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취득하였다(수사기록 6212쪽).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 및 F이 AN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는 피고인이 크게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수표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수익을 나누어 가졌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3) 결국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G로부터 50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N가 G로부터 받은 돈은 청탁 명목의 비용, 이른바 '로비자금'이 아니라 별도의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돈을 법률자문, 사무실 인테리어 및 가구 집기류 구매 등에 사용하였거나, N와 나누어가진 것에 불과하고, 청탁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G의 'H' 공판 사건, 중앙지방법원 'IJ' 공판사건, 강남경찰서 'K' 수사사건 등에 관하여 법원 재판부 및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가 준 돈의 명목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G가 N에게 13억 원이 넘는 돈을 주면서 K 사건무마 등의 명목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 및 N는 이 법정에서 G가 N에게 2015. 3. 11.경 1억 원, 2015. 3. 24.경 10억 원, 2015. 4. 21. 2억 7,000만 원, 2015. 4. 24. 2억 7,000만 원 등 합계 16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새로운 투자자문사 설립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비, 보증금, 가구 구입비 등의 명목과 G의 형사 사건에 관한 청탁을 위한 로비비용의 명목으로 함께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금원에는 로비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가 알게 된지 몇 달 되지 않았으며 투자자문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N와 피고인에게 16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최초에는 투자자문사를 설립하도록 지원해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과거 로비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G의 사건들에 관한 청탁도 맡기게 되었다는 G 및 N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
라) 피고인은 2015. 4. 15.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위한 회식 자리를 마련하면서 G로부터 직접 받은 2,000만 원을 경찰관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G, P 등이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조사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819~2821쪽), G는 피고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BW의 처가 근무하는 증권사에 100억 원을 예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N와 2015. 5. 9. 통화에서는 AV와 함께 강남경찰서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였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고(수사기록 2618, 2625~2628쪽), 2015. 5. 16. 통화에서는 I-J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추가적으로 돈을 받아야 된다고 대화를 나누었다(수사기록 2651~2652, 2662~2665쪽). N는 2015. 5. 22.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G가 준 돈으로 "경비도 쓰고, 사무실 인테리어 하는 데에도 쓰고 개인적인 일로비에도 써야된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2771쪽). 그 밖에도 피고인과 N 사이의 녹취서에는 강남경찰서 경찰관 등에 대한 청탁을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가 다수 존재한다.
마) 피고인은 N와의 녹취서에 등장하는 '100개 뽀개준다 '32)는 등의 대화를 근거로, G가 피고인 및 N에게 투자자문사 설립 비용으로 100억 원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와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 순수한 투자자문사 설립 비용으로 100억 원을 지원해주었을지 의문이고, 대화의 맥락상 위 "100개"는 G가 BW의 처에게 100억 원을 예치한 것이나 G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보이므로, 이러한 기재만으로 G가 지급한 돈에 로비 명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 결국, G가 N에게 지급한 16억 4,000만 원에는 G의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의 금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 금원 중에서 N가 피고인에게 준 각각의 금원이 청탁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개별적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2015. 4. 17. 1,0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및 현금 1억 원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BV L판사'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N로부터 이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실제로는 F에게 투자자문사 설립에 관한 자문계약료 명목으로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V L판사'에게 현금 1억 원이 담긴 에르메스 가방을 전달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N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V L판사'를 통해 G의 사건에 관하여 로비 한다고 하여 에르메스 가방에 1억 원을 넣어줬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F을 'BV L판사'라고 소개하면서 'BV L판사'를 통하여 G의 사건을 로비한다고 하고 있었던 점, 투자자문사 설립 자문 비용으로는 2015. 4. 16. N의 국민은행 AT 계좌(이하 '공금 계좌'라 한다)에서 CH 법률사무소로 4,000만 원이 이체된 점, 투자자문사 설립을 위한 자문 비용을 가방에 담은 현금 1억 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BV L판사'에게 청탁 명목으로 주었다는 N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33) (그리고 피고인이 에르메스 가방 및 현금 1억 원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이상, 실제로 청탁과 함께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2015. 5. 6. 1,400만 원 상당의 해리윈스톤 시계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BV L판사'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N로부터 이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청탁 명목이 아니라 단지 F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V L판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고 하여 피고인에게 시계를 사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N 사이의 2015. 5. 8. 통화 녹취서에서 피고인은, "시계를 선물했더니, 'BV'이 시계는 뇌물이라고 받을 수 없다고 말하다 받았고, 'BV'이 판사들에게 어떻게 어필할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G는 내가 아니었으면 빵 갔을 것 같다."라고 하자 N가 "그만큼 로비하고 저거 했으면 진짜 베스트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2600~2602, 2607쪽).
결국, 위와 같은 녹취서의 내용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공금 계좌내역 (수사기록 8561쪽)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N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2015. 5. 22, 2,000만 원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의 강남경찰서 사건을 AV를 통해 해결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N 사이의 2015. 5. 22. 통화 녹취서에서 피고인은, "AV 형34). 이따 이제 만나면 좀 챙겨줘야 돼, 강남서 애들도 뭐 궁시렁 대고, 오늘 저녁에 회식하네 마네 이런 말들도 나오고 그러 나봐. 그러니까 현금으로 한 뭐 1,000, 1,500 정도 찾아놔 줘"라고 하고, N는 "1,500, 2,000 찾아 놓을게"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2744쪽). 따라서 N의 진술은 위 녹취서의 내용, 공금 계좌내역(수사기록 8563쪽), 출금 전표(수사기록 939쪽)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5)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36)
감경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행위를 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이종 누범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3년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단독 범행은 피고인이 G로부터 판사, 경찰관 등에게 접대를 한다거나 전달한다고 하면서 거액을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G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F을 청탁의 대상이자 함께 청탁행위를 할 사람으로서 현직 L판사라고 속이고 G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받아내려 하였다. 이러한 범행을 위해 피고인은 G에게 F을 소개하기도 하였고, 담당 재판장의 실명 및 F과의 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어떠한 청탁을 하고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불량하다. 피고인은 강남경찰서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을 내용을 입수하여 미리 G에게 전달하고, 수사를 축소하도록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G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사나 처벌을 모면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재판절차, 아울러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이라거나, 단지 F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F과의 공동 범행은 피고인이 전관 변호사인 F과 공모하여 전관 변호사 출신인 F의 사적인 연고관계 및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G를 집행유예 또는 보석으로 석방하거나, 처벌을 가볍게 한다는 명목의 대가로 합계 50억 원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 단독범행 후 F과의 공동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호사인 F에게 범행을 제의하여 공동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G를 F에게 소개하였고, G가 구속되기 전에는 G와 직접 접촉하면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요구하였으며, G가 구속된 후에도 접견을 하거나 0 등에게 교제 청탁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리면서 G를 안심시키는 말을 하였고, G로부터 금원을 직접 수령하는 등 이 부분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이 합의금으로 지급되었다거나, 범행에 전혀 가담한 것이 없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있고, 2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2회의 징역형 전과의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범행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변호사 사무실 등에 있는 증거를 은폐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F과 함께 수수한 50억 원에는 F이 정식으로 선임된 형사변호인으로서 활동한 데에 따른 보수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일부가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인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도 무너져버렸다.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하여 무너져버린 신뢰를 회복하려면 뼈아픈 노력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들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피고인이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의 실형에 처하여 엄히 벌하기로 하고,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단독범행 중 재판 수사기관 공무원 제공 명목 변호사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6.경 피고인이 요구하는 로비 자금을 지급할 것을 G로부터 지시받은 N에게 'L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판사를 통해 G의 수원지방법원 사건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억 5,100만 원을 G의 수원지방법원 'H' 공판사건, 중앙지방법원 'I-J' 공판사건, 강남경찰서 'K' 수사사건 등을 법원 재판부 및 경찰관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억 5,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호사나 사무직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7,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6.경 피고인이 요구하는 로비 자금을 지급할 것을 G로부터 지시받은 N에게 'L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판사를 통해 G의 수원지방법원 사건 로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 7, 10번은 제외한다)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700만 원을 G의 수원지방법원 'H' 공판사건, 중앙지방법원 'I-J' 공판사건, 강남경찰서 'K' 수사사건 등을 법원 재판부 및 경찰관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억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관련 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G가 N에게 지급한 16억 4,000만 원에 G의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기 위한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금원 중 일부는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으로 지출되기도 하였고, 일부는 N와 피고인 등이 별다른 이유 없이 나누어 가졌으며,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개별 금액마다 청탁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피고인의 검찰 진술(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② N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③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④ 피고인과 N 사이의 통화 및 대화 녹취서, ⑤ N의 국민은행 계좌(AT, 이하 '공금 계좌'라고 한다) 내역 및 출금 전표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G가 N에게 13억 원이 넘는 돈을 줬는데 그 가운데 나와 AV가 강남서 K 사건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N로부터 받은 돈이 3억 5,000만 원 가량 된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개별적인 각각의 금액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부분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N에게 돈을 지급한 후 구체적인 내용은 N에게 맡겨 두어서, 청탁 명목으로 지급된 구체적인 내용은 N가 알고 있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공금 계좌내역 및 출금 전표는 해당 금원이 N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금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점과 청탁 명목으로 전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N의 진술과 통화 및 대화 녹취서라고 할 것이다.
2) N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금 계좌의 출금 및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다. N는 출금 내역 중에 ① 청탁 명목으로 지급된 이른바 '로비 비용', ② 로비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경비', ③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N, R이 나눠가진 돈을 상세하게 구별하면서 진술하였다.
나)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4.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에르메스 가방 및 현금 부분과 관련하여, '국민은행 압구정동 지점에서 1억 원을 현금,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갤러리아 명품관 에르메스 매장에 도착하여 수표 1,000만 원 및 현금 10만 원을 더해서 1,010만 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을 차에 태워 함께 서초동으로 가는 동안 피고인은 에르메스 가방에 그 날 인출한 현금 1억 원을 넣은 다음 다시 포장하고, 수표 1억 원은 개인 경비 명목으로 가져갔다. 그 후 나는 피고인을 내려주고 강남역 사거리 국민은행 강남 중앙지점에서 110,000,000원을 인출해서 개인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라고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000~1001쪽. 증인신문 녹취서 20~22쪽)37), 실제로, 공금 계좌에서는 2015. 4. 17. 15:10:30 압구정동지점에서 2억 원이 창구출금되고, 같은 날 17:49:25 강남중 지점에서 2억 원이 대체출금된다(수사기록 8560~8561쪽). 이처럼 N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상세하고 계좌내역과 일치하는 듯하여, N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어 보이게 한다.
N의 위 진술에 의할 경우, 2015.4.17. 15:10경 인출한 수표는 피고인이 사용하였어야 하고, 같은 날 17:49경 인출한 수표를 N가 사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표 추적 결과에 의하면, 2015. 4. 17. 15:10경 인출된 수표 1억 원(100 만원권 100장, 수표번호 CJ ~ CK) 중 500만 원(수표번호 CL ~ CM)은 2015.4.20. N의 처인 CN의 계좌에, 4,000만 원(수표번호 CJ, CO ~ CP)은 N의 국민은행 CQ 계좌(이하 '개인 계좌'라 한다)에 각 입금된다. 2015. 4. 17. 17:49경 인출된 수표 1억 1,000만 원(100만원권 110장, 수표번호 CR ~ CS) 중 에서도 5,000만 원(수표번호 CR ~ CT)은 2015. 4. 20. CN 계좌에 입금된다(수사기록 8520~8522쪽).
결국, 수표 추적결과에 의하면, 먼저 인출된 수표와 나중에 인출된 수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N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N의 위 진술은 이러한 수표추적 결과와 어긋난다.
다) 또한, N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및 대화 녹취록에는, G로부터 받은 금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나눠가졌다는 취지의 대화도 등장한다. 2015. 5. 16. 통화 녹취서에서 피고인은 "아 11억 가지고 씨바 진짜 뭐 판사 쪽으로 간 게 얼마나 돼?"라고 말하기도 하고(수사기록 2665쪽), 2015. 6. 18. 대화 녹취서에서 피고인은 "아니 빠갠거 있잖아, 처음에 1억씩 빼고, 1억 1,000씩 빼고, 그 다음에 판사 갖다 준다 그러고 조금씩 빠갔잖아."(수사기록 2870쪽)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화에 비추어 보면, G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한 금원을 로비 명목으로 출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N가 나누어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라) 피고인이 N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N의 진술은 위와 같이 객관적인 수표 추적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점, N는 G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배제하였다고 생각하고 G가 구속된 이후 피고인과 F을 비난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청탁 명목의 비용과 개인 경비 및 나누어가진 비용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N의 진술을 신빙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N의 진술에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개별적 판단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N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015. 3. 20. 1,200만 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N의 진술만이 존재한다. N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하였다. N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위 금원이 반지값 또는 제사 비용이 아니냐는 질문을 듣자, 2015. 3. 18. 개인 계좌에서 1,000만 원을 먼저 출금하고, 공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출금한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가 2015. 3. 26. 반지 값으로 214만 원을 공금 계좌에서 출금한 이후에 제사 비용으로 썼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01~106쪽). 그런데 위 진술과 같이 제사 비용을 미리 현금으로 인출해서 일주일 넘게 가지고 있다가 지불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이 부분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015. 3. 26. 1억 원N는 이 법정에서 2015. 3. 26. 공금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한 후, 개인 계좌에서 2억 원을 출금하였고, 그 중 1억 원은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은 개인 경비로 각각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나머지 5,000만 원은 2,500만 원씩 뽀개서 피고인과 자신이 나눠가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N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1억 원을 로비 비용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5,000만 원을 개인 경비로 줬다거나 2,500만 원씩 뽀겠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로비 비용과 개인 경비를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부분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2015. 4. 3. 500만 원N는 수사기관에서 2015. 4. 3. 피고인이 강남경찰서 사건을 AV를 통해 해결한다고 하여 서초역 국민은행에서 500만 원을 찾아서 줬고, 그 날이 AV를 처음 만난 날이라고 진술하였다. N는 이 법정에서는 2015. 3월말경 AV를 처음 만나는데, 서초역 국민은행에서 500만 원을 찾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N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답하면서, 'AV 옷값이든 경비는 로비비용이든 다 포함된다', 'AV 옷도 사입고 경비도 쓰고 두루두루 하시라고 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신문 녹취서 78~79쪽), N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비용이 청탁 명목인지, 옷값인지, 명목을 정하지 않은 비용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 부분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2015. 4. 29. 500만 원, 순번 6번 2015. 5. 6. 멤버쉽 가입비 500만 원, 순번 8번 2015. 5. 12, 500만 원, 순번 12번 2015, 5, 29.50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N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이 존재하고,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순번 6번의 멤버십 가입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N, 피고인, G 등이 청탁과 관계없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지출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2015, 5. 20, 1,000만 원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N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2015. 5. 20. 통화 녹취서, 출금 전표가 존재한다. 그런데, 위 녹취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말한 경비를 현금 또는 수표로 찾을지를 N가 물어보고, 1,000만 원을 찾겠다는 내용으로서 (수사기록 2708~2709쪽)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될 수 있겠으나,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출금 전표에 'A 경비지급'이라는 기재는 N가 기재한 것이므로 N의 진술과 독립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수증 재발행, 영수증 총발행횟수: 2'라고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록 939쪽), N가 피고인에게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기 위해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결국 위 녹취서와 출금 전표는 N의 진술을 충분히 보강한다고 볼 수 없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2015. 5. 26, 1,000만 원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N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출금 전표가 존재하나, 출금 전표가 N의 진술을 충분히 보강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2015. 6. 1. 5,000만 원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N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2015. 6. 1. 통화 녹취서, 출금 전표가 존재한다. 그런데, 위 녹취서는 피고인이 말한 경비를 2,000만 원 및 3,000만 원으로 한 봉투씩 나누어 찾는다는 내용으로서(수사기록 2778~2779쪽)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될 수 있겠으나,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녹취서와 출금 전표는 N의 진술을 충분히 보강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현용선
판사양승우
판사전재현
주석
1) 공소사실에는 '2015. 3.경'으로 되어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F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것은 2015. 5. ~ 6.경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므로,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3) 통화 부분을 제외하고 대화 부분에 한정한다.
4) 통화 부분을 제외하고 대화 부분에 한정한다.
5) 사전적 의미는 '청하여 부탁하다'이다.
6) 위 금원을 받은 날은 2015. 6. 26. 금요일이고, 대여금고를 이용한 2015. 6. 29.은 월요일이다.
7) 10개는 10억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8) 녹취서에는 '집어다주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집 얻어주고'의 오기인듯하다.
9) 일부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2015, 9. 3.인 것을 전제로 신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5. 9. 2.을 착각하고 신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0) 증거목록 472번 CD에 포함된 "A 및 F 통화내역.xlsx 파일의 "A 통화내역(2015.4.1~2016.5.12) 시트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옮긴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발신번호 및 착신번호는 삭제하였다.
11) G의 각 접견 녹취서에는 "BE", "BF", "BG", "BH" 등의 이름이 등장할 때도 있는데,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모두 "F"의 오기로 보인다.
12) G는 F을 '형수님', 'BL'으로, 피고인을 '형님'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13) 한편, 변호인은 G, Q, G의 모친 등이 임원으로 되어있는 'BI 주식회사'가 또 다른 유사수신업체이고 이러한 새로운 범행에 대하여 처벌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어서 G나 Q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사가 유사수신업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할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2016. 1. 29. 설립등기가 이루어지고, Q 등이 이사로 취임한 것은 G에 대한 최초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2달이 넘게 지난 후인 2016. 7. 21. 이므로(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에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G와 Q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14) 증거목록 472번 CD에 포함된 "A 및 F 통화내역.xlsx 파일의 "F 통화내역(2015.4.3~2016.5.12) 시트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옮긴 것이다(수사기록 1475쪽 조서에도 일부가 첨부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발신번호 및 착신번호는 삭제하였다.
15) 수사기록 2499쪽.
16) 수사기록 2501쪽.
17) 각주 14 참고, 수사기록 1479쪽 조서에도 일부가 첨부되어 있다.
18) M 사건의 1심 판결문에서도 Y은 '가담 정도, 수익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설시하고 있다(수사기록 378쪽).
19) 병합된 사건 번호는 생략한다.
20) 병합된 사건 번호는 생략한다.
21) 수사기록 1580쪽.
22) 수사기록 1546~1568쪽.
23) 수사기록 2859~2860쪽의 녹취서에는 "F"이 여러번 등장하는데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모두 H 1심 재판장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24) 1,548,787,977 X 80% 1,239,030,381.625) AW 사건의 범행이 대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지칭한 것이다.
26) H 사건과 병합된 사건에서 G가 사기 범행의 피고인으로 되어있는 다른 업체의 이름이다.
27) 수사기록 721쪽에는 “CC이하고, A이하고, **가 일을 안 보진 않거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녹음 파일(8분 42초)을 청취하면 본문과 같이 들린다.
28) X를 의미한다.
29) 수사기록 2330~2334쪽.
30) F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05, 890(병합) 사건에서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CE 변호사에게 준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반환받은 것으로 보인다.
31) 수사기록 1868쪽.
32) 피고인과 N는 '빠개다', '뽀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눠갖다', '나눠주다'의 의미인듯하다.
33) N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없음은 아래 무죄 부분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N의 진술은 G의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금 계좌내역(수사기록 8560~8561쪽)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므로, 신빙할 수 있다.
34) 녹취서에는 'CI이 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AV 형'의 오기로 보인다.
35)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은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상상적 경합관계에서 중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36) 위 양형요소는 F과의 공동범행에 한정되나, 총 수수액수의 합계 51억 4,400만 원 중 대부분인 50억 원에 대하여 위 양형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적용한다.
37) 에르메스 가방 및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수표 1억 원을 개인 경비 명목으로 가져갔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청탁 명목의 금원을 특정하는 N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