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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9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7. 00:39경 C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택시의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E 봉고3 냉동탑차가 위 택시를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전방 교차로 신호가 진행 신호임에도 그대로 급정지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진행 신호가 변경된 후에도 위 냉동탑차를 앞질러 진행한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고 다시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면서 급정지를 하여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위와 같이 택시를 급정지하여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위 냉동탑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 운전자는 신호ㆍ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위 행위들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의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를 운행하던 A과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된 후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신풍역 방면에서 사러가시장 방향으로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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