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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3가합12804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002,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9.부터, 원고 B에게 23,219,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C블록 29,048.805㎡ 지상에 8개동 58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이다.

나.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2010. 1. 19.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102호를 분양대금 328,600,000원에, 원고 B은 2010. 2. 11.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503호를 분양대금 331,700,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조건과 관련된 제3연륙교 및 제2공항철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1) 제3연륙교 일부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의 개통예정시기를 2014년이라고 특정하여 광고하였으나 당시 제3연륙교의 개통예정시기를 2014년으로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전 개통을 목표로 하겠다는 인천시의 입장 발표가 있었을 뿐이었다. 2) 제2공항철도 카탈로그, 동시분양 소책자 등에 제2공항철도의 예상 노선을 표시하고 ‘제2공항철도(예정)’ 또는 ‘제2공항철도(계획)’이라고 표시하였으며 특히 광고전단지에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제2공항철도역이 개설될 예정이어서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으나, 향후 상당기간 내에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

피고의 위와 같은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적정한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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