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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8.25.선고 2012가합21818 판결
분양대금반환등
사건

2012가합21818 분양대금반환 등

원고

1 . 이○○

2 . 안○○

3 .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 , 김오섭 , 김두환 , 정도희 , 이현상 , 장동호 , 김일

영 , 김희정 , 최대현 , 이형오 , 김상철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최강

담당변호사 최진환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철규 , 이준민

변론종결

2015 . 7 . 21 .

판결선고

2015 . 8 . 25 .

주문

1 . 피고는 ,

가 . 원고 이○○에게 16 , 409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 2 . 11 . 부터 ,

나 . 원고 안○○에게 16 , 409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 2 . 8 . 부터 ,

다 . 원고 신○○에게 16 , 577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 2 . 7 . 부터

각 2015 . 8 . 25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A45블럭 72 , 182 . 593m² 지상에 1 , 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영종 힐스테이트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

나 . 피고는 원고 이○○과 2010 . 2 . 11 . 이 사건 아파트 109동 ○○○○호를 분양대 금 328 , 180 , 000원에 , 원고 안○○과 2010 . 2 . 8 . 이 사건 아파트 111동 ○○○○호를 분양대금 328 , 180 , 000원에 , 원고 신○○과 2010 . 2 . 7 . 이 사건 아파트 112동 ○○○○ 호를 분양대금 331 , 540 , 000원에 분양하는 각 분양계약 (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 이라 한 다 ) 을 체결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 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2014년까지 제3연륙교가 개통될 것처럼 허위 · 과장광고를 하여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이하 ' 표시광고법 ' 이라 한다 ) 을 위 반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허위 · 과장광고를 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허위 · 과장광고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또는 위자료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 대금 중 5 % 상당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분양계약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 주장의 요지

인천광역시 등은 제3연륙교를 건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 위 계획이 공식적으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적도 없다 .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제3연륙교가 건설예정이라고 광고하였고 , 한편으로 그 취소 내지 변경가능성에 대하여도 고지하였 다 . 따라서 피고는 제3연륙교에 관한 광고를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를 하지 않았다 .

또한 ,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 한 것이 아니므로 , 위 광고와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 판단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 허위 · 과장의 광고 ' 는 사실과 다 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 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 고를 말하고 ,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 궁극적 인상 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 6 . 27 . 선고 2002두6965 판결 , 대법원 2010 . 8 . 26 . 선고 2009다67979 , 67986 판결 등 참조 ) .

나 ) 갑 제1 , 2 , 6 , 7호증 , 을가 제1 ,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 피고가 제3연륙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하 ' 이 사건 분양광고 ' 라 한다 ) .

① 관련 조감도 , 교통체계도 , 개발계획도 등에 청라지구와 연결되는 다리가 그 려져 있고 , " 제3연륙교 ( 예정 ) " 또는 " 제3연륙교 ( 추진중 ) " 등으로 표기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리플렛 , 카탈로그 등에 " 제3연륙교 ( 예정 ) " 또는 " 제3연륙 교 ( 추진중 ) " 라고 표기

③ " 인천 제3연륙교 건설 속도 낸다 " 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인용

④ 관련 홈페이지 , 분양광고 영상 , 홍보용 기사 등에 제3연륙교 이미지와 제3 연륙교 건설 예정이라는 취지 나타남

⑤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소책자 등에 " 서울 및 주요도시와 통하는 쾌속교통 망 " 이라는 제목 아래 " 제3연륙교 ( 2014년 예정 ) 가 청라 - 경인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면 서울 진입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 " 라고 기재

⑥ 이 사건 아파트의 리플렛 , 카탈로그 ,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홈페이지 및 동시분양 소책자 ,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하단에 " 조감도 , 이미지 ,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 " 당 사업지의 인근 교통 시설과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 등은 해당 기관의 사업추진 중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 니다 . " , " 광역교통 및 철도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 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 또한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 " 라고 기재

다 ) 이 사건 분양광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 허위 · 과장 의 광고 ' 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 갑 제1 내지 1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 , 을가 제1 내지 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피고는 제3연륙교의 개통으 로 서울 진입이 빨라진다는 취지의 광고를 수차례 비중있게 시행하였고 , 특히 일부 분 양광고에서는 그 개통예정시기를 " 2014년 " 으로 특정하여 광고하였으나 , 당시 제3연륙 교의 개통예정시기를 2014년으로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 전 개통을 목표로 하겠다는 인천광역시의 입장 발표가 있었을 뿐인 점 , ② 이 사건 분양광고 당시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는 제3연륙교의 건 설재원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를 들어 제3 연륙교 건설을 반대하고 있었고 , 그 반대이유에 비추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단기간 내에 전환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 인천광역시가 제3연 륙교 건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여 왔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2014년에 제3연 륙교가 개통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제3연륙교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분양광고는 객관 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설령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영종도 안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조건상 육 지와의 접근성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 항인바 , 영종대교와 2009 . 10 . 개통이 예정되어 있던 인천대교는 모두 민간투자사업으 로 건설되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 제3연륙교의 조기 개 통 문제는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영종지구 내 아파트 분양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 수분양자들을 비롯한 일반인이 제3연륙교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분양광고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 입주 후 조기에 제3연륙교를 이용하여 서울 등 영종도 외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어 섬 안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

조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분양광고 중 제3연륙교에 관한 부분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허 위 · 과장 광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라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광고와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 일반적으로 피고와 같은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대형 건설회사의 광고에 대하여는 일반 대중의 상당한 신뢰와 기대가 형성되는 점 ,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의 경우와 같이 홍보성 보도 또는 정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일 경 우 소비자 개인이 객관성 있는 보도 또는 정보를 찾아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설령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등 이 사건 분양광고 외의 다른 요인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 그 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양광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들이 피고의 허위 · 과 장 광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취득에 들 어간 비용 전부나 피고의 이 부분 허위 · 과장 광고에 나타난 대로의 조건이 갖추어진 아파트의 가격과 실제로 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 사이의 차액 등이 아니라 , 원 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시 를 기준으로 하여 이 부분 허위 · 과장 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 분 양대금 사이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나 , 이를 산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 결국 이 사건은 원고들의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확 정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 그에 따라 이 부분 허위 · 과장 광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산적 손해의 범 위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 위 , 손해의 성격 ,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고려하여 , 원고들의 재산적 손 해의 액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5 % 로 정함이 상당하다 .

다 ) 또한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3 ) 소결론

따라서 , 피고는 원고 이○○에게 16 , 409 , 000원 ( = 328 , 180 , 000원 × 5 % )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 2 . 11 . 부터 , 원고 안○○에게 16 , 409 , 000원 ( = 328 , 180 , 000원 × 5 % )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 2 . 8 . 부터 , 원고 신○○에게 16 , 577 , 000원 ( = 331 , 540 , 000원 × 5 % )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 2 . 7 . 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15 . 8 . 25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가집행선고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 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직권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 그 액수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액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게 분양대금 잔 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 이 사건에 있어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 기로 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되 , 소송비용 의 부담에 관하여는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99 , 10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로 하여금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박강민

판사 황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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