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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3가합6311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산정내역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M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37층의 13개동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원고별 산정내역 목록의 ‘수분양내역’란 기재와 같은 분양계약일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동호면적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분양가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분양광고 1) 피고는 영종지구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시공하게 된 주식회사 동보주택건설,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 우미건설 주식회사, 한라건설 주식회사 등과 함께 2009. 10. 1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각자 또는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2) 피고가 분양전단지, 카탈로그, 동시분양 소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강연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입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한 개략적인 내용 중 제3연륙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조감도, 교통체계도, 개발계획도 등에 청라지구와 연결되는 다리가 그려져 있고, “제3연륙교(예정)” 또는 “제3연륙교(추진중)” 등으로 표기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리플렛, 카탈로그, 관련 홍보용 기사 등에 제3연륙교 이미지와 “제3연륙교(예정)” 또는 “제3연륙교(추진중)”라고 표기 ③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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