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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4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08. 25. 10:10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E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이웃 주민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E에게 “야 이 시 팔 놈의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들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모욕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오던 중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달려들어 무릎으로 E의 배 부분을 때리려고 하고,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한 후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기본범죄,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이상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취기를 앞세워 재범하거나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길질을 할 정도로 법질서 유린과 공권력 경시의 태도가 심각한 수위에 이 르 렀 다. 다만, 공판 기일에 비춰 진 반성의 빛, 직장 상사의 선도의지, 난폭하게 돌변하는 음주 습벽 개선의 필요성, 구금에 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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