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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22 2020나12134
위자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제주시 C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학원에서 초등부 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8. 10. 19.경 위 학원에서 피고가 가르치는 초등학생인 E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권고사직 문자를 보여주면서 ”나만 그만두는 게 아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그만둘 것이고, 월급도 밀렸고, 학원 차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처했다. 나를 끊어가지고 이 학원 신고할 거다. (학원에 다닐 거라고 하는) △△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 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로 제주지방법원 2019고약1431호로 약식기소되어, 2019. 7. 19.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행위만이 아니라 수강생들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은 수학 말고 다른 과목은 강의하지 않는다”, “원고가 부채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학원을 넘긴다”, “원고가 피고를 월급도 안주고 부당하게 해고하려 한다”, “원고가 나쁜 사람이니 나쁜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하지 말고 다른 학원을 알아보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 다만 ‘원고가 부채가 많아 학원을 넘긴다’라는 말은 신용훼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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