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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노24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 B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C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 C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교육학원 ‘O(O,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에 등록하여 ‘인헨스 코스(해외취업프로그램, 이하 ’취업프로그램‘이라고 한다)’를 수료하여야만 캐나다 소재 미용업체 'P'에 취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학원을 다니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하면서 작성한 입학원서에 명시된 문구도 피해자가 위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P에 취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T로부터 국제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캐나다 소재 미용업체인 'P'에 취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수강생들을 기망한 사실 등으로 이미 사기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피해자도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국제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에서 취업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P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사건 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교육내용과 수강료 등에 관한 것으로 P에 취업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학원을 찾아가게 된 경위, 상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학원에서 취업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P에 입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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