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0 2015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 11:18경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골사그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