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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0 2015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 11:18경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골사그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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