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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46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10:02경 B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흥덕구청 앞 도로를 금호어울림 아파트 방면에서 솔밭초등학교 방면으로 적색 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C 운전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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