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70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국가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2. 15:04경 경남 거제시 거제면 각신신호대 부근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앞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