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78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D 소재 가방 소매업체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E’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0.부터 같은 해

5. 5.까지 위 ‘E’ 상가 내 약 10평 정도의 비밀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059471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가방 59개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 445개(정품추정가액 665,17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감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B)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