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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3 2018고정92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조합원, 토지 등 소유 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원 명부, 사업 시행 계획서,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을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14:21 경 고양 시 덕양구 C 건물 D 호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E이 발송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원 명부, 사업 시행 계획서,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 서류를 복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음에도 그 요청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첨 부 자류 포함)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 피고인은 조합원 E이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서류 및 관련자료는 이미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거나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자료 또는 피고인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이고, E은 위 자료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에게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열람ㆍ복사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사업 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고( 제 81조 제 1 항), 조합원 등이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제 81조 제 6 항 )를 부과하고 있고, 위 열람 ㆍ 복사 의무대상 서류 및 관련자료의 범위는 위 법 제 81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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