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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1. 22:4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말한 자신의 요구에 대해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주점에 있던 테이블 3개를 뒤집어 엎어 그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맥주 컵 수십 개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친언니인 피해자 E( 여, 54세) 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11. 23:4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창원 서부 경찰서 G 파출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들 아 내가 뭐 잘못 했노. ”라고 말하면서 발로 앞에 있던 원탁 테이블을 내리 찍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리 1 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기일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진술서, G 파출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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